이유
1. 처분개요
가. 인천세무서장은 2024.2.15.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경정한 후 처분청에 그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통보에 따라 2024.4.15. 청구인에게 2018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및 2021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AAA의 남편 BBB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바, 명의만을 대여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면세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은 전부 BBB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BBB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며, BBB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인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B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BBB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6년경 홀로 돌쟁이 딸을 키우는 한부모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사업할 능력도 건물을 매매할 능력도 없었는데, 생활능력이 없어 힘든 시기에 오랜 친구의 배우자인 BBB의 제의로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건축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알지 못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매출 및 내용은 BBB이 전부 알고 있고, BBB이 청구인에게 6개월이면 정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실사업자인 BBB은 건축, 법무사 업무,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처 관계자들 모두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BBB이 납부하고 있는 등 BBB이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BBB은 실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24년 3월 BB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구로경찰서장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 명의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사업주인 피의자가 위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질적 사업자는 BBB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일뿐 BBB이 실 사업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경찰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며, 청구인은 2016.11.18.부터 2017.5.18.까지 6개월간 명의대여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전에 이미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미분양 오피스텔의 4개 호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BBB과 AAA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장의 실질상 대표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인천세무서장은 2024.2.15.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경정한 후 처분청에 그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통보에 따라 2024.4.15. 청구인에게 2018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및 2021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9.25.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조심 2024인5412, 2024.12.17.)하였다.
(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4.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확인한바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4)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