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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698생산일자 2025-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일반채권은 국기법 상 국세보다 우선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12.15.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개업일 2014.7.23.,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이 OOO지역주택조합(이하 “OOO주택조합”이라 한다)과의 용역비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8가합1078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19나2052165 판결) 결과, 지급받을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처분청은 2020.12.21. OOO주택조합에게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 요청을 하였고, 2021.2.8. OOO주택조합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추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9.9.23.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급받았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주택조합의 채권자로서 2019.10.4. 쟁점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20.12.22. OOO주택조합에게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5.1.20. 처분청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의 배분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0. 추심금에 대한 배분이 불가능함을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보유하는 OOO주택조합에 대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추심금은 「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에 따른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2) OOO주택조합이 집행공탁을 하지 않고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처분청은 OOO주택조합으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이 2020.10.14. 선고한 2019나2052165 ‘용역비’ 사건에서 청구인이 압류한 금액과 처분청이 체납처분한 금액은 체납법인이 추심권을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체납법인이 OOO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금액인 쟁점채권이다.

여기서 청구인과 처분청이 압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OOO원(OOO원과 OOO원의 합계액)이므로 쟁점채권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면 체납법인이 OOO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금액은 OOO원이다.

(4) 처분청의 채권은 OOO원, 청구인의 채권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받은 쟁점추심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원OOO,처분청(성동세무서장)은 OOO원OOO씩 각 권리가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의 작성 및 배분기일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점추심금 전부를 가져간 것은 위법·부당하다.

(5) 처분청은 추심금 배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점추심금을 수령하여 법인세에 충당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시켰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배분받아 부당이득을 수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원과 이에 대한 2021.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9677), 법원은 처분청의 배분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배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에 앞서 청구인의 배분절차 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처분청이 쟁점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추심금 전액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8.20. 선고 2014구합75520 판결).

처분청은 2021.2.8. 쟁점추심금 전부를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분처분(이하 “이 건 배분처분”이라 한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처분은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청구인은 이 건 추심금 배분이 있기 전에 처분청을 상대로 채권 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8.20. 선고 2014구합75520 판결 등).

(3) 설령, 청구적격을 인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6조 제5항에 배분 시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채권은 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체납세액(2020.5.18.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5.18. OOO주택조합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이 OOO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5.21. 그 압류통지서가 체납법인에 송달되었다.

<표1> 채권압류통지(갑) 내역서(2020.5.18.)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12.15. OOO주택조합에게 아래 <표2>·<표3>과 같이 체납법인이 OOO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쟁점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체납법인에게 송달되었다.

<표2> 채권압류통지(갑) 내역서(2020.12.15.)

<표3> 채권압류통지(갑) 내역서(2020.12.15.)

(다) 체납법인과 OOO주택조합 간 용역비 청구에 대한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822 용역비청구 소송) 내용에서, ‘체납법인은 OOO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일원 재개발사업의 용역비 OOO원의 쟁점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자 2018.7.10. OOO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체납법인(원고)과 OOO주택조합(피고) 간 용역비 지급과 관련한 소송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8가합107822 ‘용역비’ 판결(원고 승소)은 피고(OOO주택조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19나2052165 ‘용역비’ 판결(원고승소)로 2020.11.3. 확정되었다.

(마) 그 항소심 판결의 주요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2020.12.21. OOO주택조합에게 다음과 같이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2.8. OOO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추심금을 지급받았고, 그 내역이 아래 <표4>의 추심금 수납내역서(2021.2.8.) 및 입금확인증에서 확인된다.

<표4> 추심금 수납내역서

(단위 : 원)

(2)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9.23.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특별시)을 발급받았고, 동 약속어음은 청구인과 체납법인 간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공정증서 증서 2019년 제624호로 공증받았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0.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9타채80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10.4. 다음과 같이 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은 2019.10.10. OOO주택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20.12.22. OOO주택조합에게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를 요청하였다.

(3) 쟁점추심금의 배분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5.1.20.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장)에 다음과 같이 배분절차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2.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원고)은 OOO주택조합(피고)을 상대로 2021.4.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5888 추심금 청구소송), 2022.8.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0954),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원심판결은 2023.8.29. 확정되었다.

(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5888 추심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다음의 법원 판결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결정되고 쟁점체납세액보다 법정기일 등이 앞선 OOO원의 일반채권에 대하여 쟁점추심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5조 제5항은 채권에 배분시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일반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국세보다 우선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추심금 전액이 쟁점체납세액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주택조합에게 체납법인이 OOO주택조합에게 가지고 있는 쟁점채권의 쟁점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OOO주택조합은 채권자인 처분청의 청구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7. 선고 2021가단115888 추심금청구)에서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쟁점추심금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추심금 배분 요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각 목 생략)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 제3호 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 제3호 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 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 간주)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9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를 말한다)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4)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