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방0259생산일자 2025-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5.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주거용건축물 48.6774㎡와 그 부속토지 14.3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3.6.14.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에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OOO원을 공제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10.30. 처분청에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은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3.10.6.이지만, 임대인이 조기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유예기간내 이주하지 못한바, 이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시 거주란 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1142, 2020.10.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21.10.7.∼2023.10.6., 확정일자 부여일은 2021.10.20.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인천지방법원 OOO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 결정에 의하면, 아래의 <표1>와 같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며 송달할 것이 명하여진 사실이 나타난다.

<표1> 결정문 주요내용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건 OOO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

신청인 청구인

피신청인 AAA

주문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8.29.

내용증명서

수신인 : AAA

발신인 : BBB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2. 갑은 소유 건물인 상기 을 주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 대하여 을과 2021.10.7.∼2023.10.6. 기간으로 임차보증금 OOO원에 체결된 전세 임대차계약이 2023.10.6. 만료됨에 따라 동일자(2023.10.6.)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3.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인이 귀하에게 반환받을 금 OOO원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서상의 연락처를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하여 갑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으려 하였으나, 이후 전세금액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문서를 통해 갑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5. 현재 을은 재계약 의사가 전혀 없으며 본 임대차계약은 2023.10.6.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임대차종료일에 꼭 반환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6. 만약 귀하가 2023.10.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을은 재산권과 권리보호와 계약금 등 손실되는 비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비롯한 민ㆍ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인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우편물은 2023.6.9. 제OOO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금천우체국장-

(다) 주민등록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 2021.10.7. 종전주택에 주소를 전입하였다가 2023.12.13.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후 현재까지 유지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종전주택 임대인과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을 아래의 <표2>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문자 메시지 주요내용

2023.2.26.(일) 20:43

<송신>

사장님 안녕하세요.

OOO호 BBB입니다.

지난번 통화하면서 말씀드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는 제가 작년에 OOO원 주고 가입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임대인 계약연장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약연장은 갱신하지 않고 6∼7월 계약종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라도 부동산에 내놓았으면 하는데 어떨지요? 정신없으시겠지만 확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3.30.(목) 23:25

<수신>

그 동안 너무 힘든시기를 보내다보니 전화 못받았습니다.

통화는 10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내 놓으시고 부동산에 제 전화번호 주시고

부동산에 문자로 먼저 연락주시면 통화가능하다고 해주세요

2023.3.31.(금) 14:24

<송신>

사장님, 문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연락해놓도록 하겠습니다.

2023.4.11.(화) 9:44

<송신>

사장님,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부동산에는 얘기했는데 사장님과 아직 연락을 못하셨다고 하셔서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전화통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4.25(화) 16:47

<송신>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전세 매물 금액 부분 관련해서 연락이 안되어서 문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를 위해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불가피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 받으시고 기분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자 보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마) 국회 누리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소위원회 검토보고서(2021년 11월)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규정의 개정 취지 등이 아래의

<표3>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제36조의2)이 도입되었으나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 등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무관히 확대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이 신설된 바 있음.

(추징 사유 보완)

정부안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징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추징하던 요건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변경하며, 3년 이내의 주택 매각·증여에 대한 추징에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먼저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그러나 퇴거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3개월 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추징 대상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인 바, 일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취득한 주택에 기존에 거주하던 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취득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존 거주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음.

<표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주요내용

(바) 행정안전부가 2022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으로 작성한 자료에는 아래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주요내용

20.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법§36의3④, 영§17의3)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개정내용

○ (상시거주 예외사유)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 등 ‘정당한 사유*’(시행령 위임)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추징 제외

* (시행령 상 정당한 사유)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기존 임차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는 경우, 현재 임차로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사) 청구인은 2024.10.7.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기존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업무을 위한 이행청구 업무를 처리해 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기존주택 임대인은 전세사기 가해자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라고 들었으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의 연락두절로 계약의 조기종료가 어려워져 소송절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하는 것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퇴거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3개월 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1.10.7. 종전주택에 주소를 전입하였다가 2023.12.13.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이후 주소를 유지중이므로, 청구인은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임대인과 종전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에 합의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수감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에 대한 퇴거가 지연되어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실이 인천지방법원 OOO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 결정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택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5.16. 대통령령 제334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