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1. ㈜A(이하 “쟁점법인1”이라 한다)에게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투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6.6.30.까지 투자원금 OOO원과 확정수익금 OOO원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쟁점법인1이 쟁점약정서에 따른 계약을 미이행함에 따라 쟁점법인1이 C㈜에게 쟁점사업의 사업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사업권계약이행 합의서(2017.12.22.)’가 작성하였으나 이후 다시 해당 사업권을 쟁점법인1이 C㈜가 아닌 ㈜D(이하 “쟁점법인2”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사업권포괄양도양수계약서(2018.9.20.)’가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쟁점법인1이 작성한 ‘합의서(2021.1.20., 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은 2021.4.27. 쟁점법인1로부터 투자원금 OOO원과 손해배상금 명목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22.6.7.부터 2022.8.5.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8.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4.2.13.부터 2024.3.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4.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이의신청을 거쳐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동 내용과 동일한 다수의 판례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약정서상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OOO
쟁점약정서에 따르면 투자금 OOO원에 대한 확정수익금 OOO원(쟁점금액)은 1년 1개월(2015.6.1.부터 2016.6.30.까지) 동안 100%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이자제한법」(대통령령 제25376호, 2014.6.11.)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9.23. 2006구합8785 판결)이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쟁점약정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장 승인후 1개월내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실현되어 쟁점약정서는 무효가 되었고 이후 5년여가 지난 후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약정서에 따라 채무자인 쟁점법인1은 청구인이 투자한 OOO원에 대하여 2016.6.30.까지 수익금 OOO원을 더한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쟁점약정서 제6조 ‘지자체장 승인 후 1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 2개월 이상 공사 중단시 본약정 위약으로 간주한다’는 위약 규정에 따라 위약사항(1개월 이내 미착공)이 발생하였으므로 명백한 약정 위반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8.8.28. 북부지방검찰청에 쟁점법인1의 대표인 E 외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1에 대여한 원금 OOO원은 자녀 등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고 민형사상 고소 등을 통한 법적조치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는바 약정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시점인 2021.4.27.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약정서에 따른 약정일에 금원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1이 쟁점약정서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경과를 보면,
ⅰ) 쟁점법인1의 약정위반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권을 양도받는 대신 청구인의 배우자 F(C 대표자)이 이를 양도받아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고,
ⅱ) 청구인은 쟁점법인1 등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추심OOO 등 15개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취하하거나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4) 당초 계약인 쟁점약정서상 위약사항 발생 시 쟁점법인1이 위약금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토지지분(G 및 H의 지분)과 101동 301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어야 하나, 최종적으로 쟁점합의서에 따라 ‘금원(OOO원)이 지급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1과의 더 이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라고 합의하였는바, 쟁점약정서상 토지 및 그 위의 101동 301호 소유권이 최종 수취금액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으로 대체되었음이 명확하다.
5) 법원OOO은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이 건에서 청구인은 ⅰ) 재건축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법인1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ⅱ) 쟁점약정서에 ‘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ⅲ) 법원 판결과 같이 위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쟁점합의서상 ‘투자원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기재)을 지급받은 것이다.
6)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받은 시점은 쟁점약정서에 따른 지급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이후이므로 쟁점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다) 조사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이 투자원금과 확정수익금(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1로부터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받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약속어음은 현금이 아닌 채권일 뿐이며, 세법에서도 어음의 수입시기는 결제된 날로 보고 있으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 제도도 두고 있다.
(라)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07.6.26. 선고 2006누2602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9.26. 선고 2006구합8485 판결)를 보면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임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당초 기타소득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에 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나) 이 건에서 살펴보면 ① 처분청이 2022.7.21.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고지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산출명세에 결정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②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에 이의제기 없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 받은 후 관련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④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에 반하여 2024.4.5.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무신고하여 결정합니다’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귀속연도도 다르며 고지세액도 다른 처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약정서에 따라 2016.6.30.까지 투자원금 OOO원과 확정수익금 OOO원(쟁점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수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약정서의 투자금에 대한 확정 수익금인 쟁점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열거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1의 귀책으로 쟁점약정서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서의 지급기일 이후 청구인의 소제기에 따른 법원의 결정OOO을 보면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인용결정한 이유를 ‘채권자(청구인)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5년 제1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증인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의 다수 소제기에 따른 법원의 인용결정의 이유 또한 같은 것으로 보아, 쟁점약정서의 확정 수익금인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투자금과 쟁점금액의 상환 약정기일인 2016.6.30.을 지급기일로 한 어음을 수취하였고, 약정기일 이후 공증된 어음의 추심 등을 통해 투자금과 쟁점금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에서 청구인이 “(OOO원 계약금 대체) 양수도대금을 OOO원, 계약금 OOO원으로 지급일자는 ‘계약과 동시’라고 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상기채권 OOO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라고 기재한 점과 쟁점합의서상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어음의 액면가액으로 상계된 사실이 있다.
더욱이 해당 어음이 만기일인 약정기일이 경과함에 따라 언제든지 추심이 가능한 채권 OOO원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쟁점약정서의 투자금과 확정 수익금인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것과 같다.
(라) 청구인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율이 적용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9.26. 선고 2006구합8785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판결은 ‘채무자가 임의로 현실 지급한 대가가 아니면’이라는 제한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약정서의 약정기일 이후 성숙한 채권으로서 강제집행 등 법률행위가 가능한 상황인 점, 이후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1이 임의로 청구인에게 투자금 및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서 요구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외 다수).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3)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약정서, 사업계획이행 합의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합의서 작성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약정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일자
OOO
1) 쟁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약정서 주요내용
OOO
2) 쟁점법인1과 청구인의 배우자 F(C 대표)이 작성한 사업권계약이행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권계약이행 합의서(2017.12.22.) 주요 내용
OOO
3) 쟁점법인1과 재건축조합·C㈜(F)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2018.7.28. 작성된 사업권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첨부문서
OOO
<표5> 2018.9.20. 작성된 사업권포괄양도양수계약서
OOO
4) 청구인과 쟁점법인1 등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6> 쟁점합의서(2021.1.20.) 주요 내용
OOO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1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표7>)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9.14.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이 제기한 소 목록 중 일부
OOO
<표8>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결정 중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지급기일의 도래와 함께 그 발생한 이자채권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2015.6.1. 쟁점법인1과 원금 OOO원을 투자하고 OOO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내용의 쟁점약정서를 작성 한 후 소송 등을 거쳐 2021.1.20. 쟁점법인1 등과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라 2021.4.27. 투자원금 OOO원과 쟁점금액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율이 적용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이상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어보이는 점, 청구인이 법원(<표8>)으로부터 쟁점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1로부터 수취한 어음에 대한 공증의 효력을 기초로하여 OOO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OOO을 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약정서와 쟁점합의서상에 쟁점금액이 투자수익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실질은 대여한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수취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무납부 고지한 후 이를 다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초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서면조사만을 실시한 후 202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결정·고지 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인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2.8.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22.8.24.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의무 미이행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기간 산정 시 납부일을 2022.8.24.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