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15. A(이하 “분양법인”이라 한다)이 분양하는 경기도 OOO를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13.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9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분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분양법인이 2023.8.2. 청구인과의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 OOO원)를 발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2024.12.26. 청구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 이혼 후 B을 만나 10년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 신용문제를 겪고 있던 B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와의 결혼을 기대하며 B을 신뢰한 나머지 인감도장을 맡기고, B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2)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단지 B을 따라 분양홍보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분양계약의 체결이나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등 일체의 사항은 모두 B이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금원은 B이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홍보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사무실 담당자가 두 차례 정도 연락을 취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B의 연락처만을 전달했을 뿐이다.
(3) B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해왔고, 환급금 또한 해당 계좌로 수령하여 B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건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B을 통해 쟁점사업장이 사기분양이었다는 사실,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사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환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등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4) 청구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는 물론, 환급금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B 역시 분양계약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체결하였고, 이후 사기 분양 문제가 발생하자 분양계약을 직접 해제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5) 한편, B은 2022.8.19. 청구인의 명의로 경기도 OOO를 매수하면서, 청구인이 임의로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본인 명의로 OOO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6)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2019.12.15. 분양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계약의 원인무효 및 계약당사자 변경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구비서류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와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기나 도용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고정자산에 대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2020.1.21.과 2020.7.19. 및 2021.4.19. 등 7차례에 걸쳐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 하였으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수령계좌란에 청구인의 명의로 된 환급계좌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5차례에 해당하는 환급신고분 중 4건의 환급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고(이중 OOO원은 체납충당됨), 나머지 1건의 환급금 OOO원은 2022.8.17. OOO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따라서 분양법인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2.15.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서 일부>
OOO
(2) 청구인은 2020.1.13.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운전면허증 사본과 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일부>
OOO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분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역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차례의 환급신고분 중 4건의 환급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고(이 중 OOO원은 체납충당됨), 1건의 환급금 OOO원은 2022.8.17. OOO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환급금 수령>
OOO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OOO
(나) 2022.2.12. 및 2022.3.23. 청구인과 분양법인 담당자 간의 통화내역(녹취록)은 아래와 같다.
<2022.2.12. 녹취록 일부>
OOO
<2022.3.25. 녹취록 일부>
OOO
(다) 청구인은 B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외에 경기도 OOO를 매수하면서, 청구인이 임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B 명의로 OOO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며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등기부등본에는 2022.8.19. 위 아파트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거래가액 OOO원), 2022.8.19. OOO조합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며, 2023.2.21. B이 전세권(OOO원)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루는 자에게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고, 본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전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청구인은 분양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4차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해당 환급금을 B이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B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사업장을 구입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되거나 청소비 등의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B에게 전달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분양 당시에도 B과 동행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취득이나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