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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범칙사건 조사가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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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범칙사건 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3516생산일자 2025-06-16
AI 요약
요지
① 이 건 범칙사건 조사는 ㅇㅇㅇㅇㅇ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등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와는 차이가 있음②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은 건축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가 제공한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취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2021.5.25.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와 경기도 안양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8.16. 이 건 토지에 건축물 3,469.83㎡(공동주택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후 그 취득가격 OOO원(도급공사금액 OOO원 + 그 외 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6.16. 청구법인과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AA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대조한 결과 그 합계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제출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OOO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4.1.9. AAA에게 다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2024.1.11. AAA의 본점을 방문하였으나 AAA는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AAA가 처분청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거부하였다고 보아 경기도지사에게 범칙사건 공동조사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4.3.22. AAA에게 지방세 범칙사건(이하 “이 건 범칙사건”이라 한다) 조사 통지를 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격 OOO원(실제도급금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도급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처분청은 경기도지사의 이 건 범칙사건 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2024.7.1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범칙사건 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지방세기본법」제83조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대상 기간, 조사수행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사전통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조사 착수 시에 이를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되, 범칙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경기도지사는 2024.3.22. AAA에게 이 건 범칙사건 조사 통지 및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서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공무원에 대한 내용과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았고, 2024.3.22.부터 2024.7.8.까지 109일에 거쳐 이 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기간(최장 40일)을 무려 69일이나 초과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해서 2023.6.16. 청구법인과 A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부 등을 은닉한 사실이 없으며, BBB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차 세무조사 당시에도 존재하던 과세자료임에도 경기도지사가 이를 AAA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아 이 건 범칙사건 조사를 한 것은 사실상의 재(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AAA와 BBB은 2021.5.3.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BBB이 이 건 건축물의 분양 타당성 검토, 분양사업 컨설팅 자문, 분양계획 수립, 분양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LH 매입약정 진행 등을 하고 AAA로부터 용역에 대한 보수로 OOO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AA와 BBB은 2021.6.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와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각각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한 것을 보면 그 차액 OOO원OOO은 AAA가 BBB에게 지급한 분양 관련 용역에 대가임이 명백하고, 해당 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비용 또는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AAA와 BBB은 2022.6.8. 이 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공사원가계약서에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음을 볼 때, AAA가 BBB에게 지급한 OOO원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분양을 위한 용역의 대가임이 명백하다.

(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OOO을 기준으로 하면 이 건 건축물의 3.3㎡당 건축비는 OOO원이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본 OOO원OOO을 기준으로 하면 3.3㎡당 건축비는 OOO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3.3㎡당 OOO원)의 3.3배에 달한다.

(마) 물론, BBB이 AAA가 지급한 OOO원에 대해 해당 금액 전부를 공사대금(적요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BBB의 회계담당자가 AAA로부터 받은 분양 관련 용역 대가를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금으로 잘못 기재하고,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BB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해당 금액 전부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 근거로 삼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나 BB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 등은 이중장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AA는 지방세 등의 추징을 면탈하기 위해 장부 등을 소각.파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범칙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4.1.9. AAA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하고, 2024.1.11. AAA의 본점을 방문하였으나, AAA가 세무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이 건 범칙사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88조의 규정은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범칙사건 조사대상으로 전환된 이 건 범칙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또한,「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범칙사건 조사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기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이를 범칙사건 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범칙사건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 제1호에서 재(중복)조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범칙사건 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비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BBB의 감사보고서 및 계정별 원장 등에서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를 OOO원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금액은 BBB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BBB의 감사보고서와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OOO원에 그 외 OOO원을 더 한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BBB의 공사수입금액 OOO원 중 약 OOO원은 분양사업 컨설팅금액이라고 하며, AAA와 BBB이 2021.5.3. 체결한 ‘분양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서(이하 “이 건 컨설팅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 해당 금액의 지급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에 이 건 컨설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아 청구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령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접 비용(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컨설팅 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쟁점금액은 AAA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서부터 분양까지 모든 업무를 BBB에게 위탁하고 지급한 사업관리(PM)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간접비용)에 해당한다.

(5) 끝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 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6)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고, 경기도지사는 AAA가 처분청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함에 따라 이 건 범칙사건 조사를 한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범칙사건 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1. 부동산 신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신탁회사이고, AAA는 2016.8.9.경기도 안양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BBB은 1994.12.5. 경기도 안양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다) 한편, BBB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99.52%)인 CCC과 그 특수관계인(DDD)이 2021.12.31. 현재 AAA의 100% 과점주주이므로 BBB과 AAA는 지방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라) AAA와 BBB은 2021.5.3. 아래와 같이 이 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AAA는 2021.5.25.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부지인 경기도 안양시 OOO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1.6.1. BBB과 아래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2회 체결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도급공사 계약금액이 OOO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도급공사 계약금액이 OOO원인 계약서의 하단에는 ‘12. 기타 사항 : 첨부 공사원가계산서 및 분양컨설팅계약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AAA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나는 분양컨설팅 금액(OOO원)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나머지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각각 작성한 것일 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 AAA와 BBB은 공사비의 절감 등을 이유로 2022.6.8.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2.8.16.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신탁재산의 귀속)한 후 2022.11.2.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중 공동주택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에 매각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3.6.16. AAA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면)를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하였다.

(차) 처분청은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BBB이 AA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대조한 결과 그 합계액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OOO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4.1.9. AAA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2024.1.11. AAA의 본점을 방문하였으나 AAA는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거부하였다.

(카) 처분청은 2024.1.18. 경기도지사에게 AAA의 지방세 범칙사건 공동 조사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4.3.22. AAA에게 이 건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통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AAA는 2024.3.29. 각 사업연도 (2018년도~2023년도) 별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타) 경기도지사는 BBB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주석의 사업장별 공사수익) 등을 조사하여 BBB이 AAA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로 OOO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AAA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AAA는 BBB에게 지급한 이 건 건축물의 분양용역대가(수수료)를 BBB의 회계담당자가 건축물의 공사대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파) 경기도지사는 2024.7.11. AAA와 처분청에게 이 건 범칙 사건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하)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5.1.14.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BBB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준비 작업부터 분양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각종 계약도 BBB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 제1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되 그 단서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및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 제1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AAA에 대해 서면 세무조사를 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BB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청구법이인 신고한 도급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AAA에 대한 방문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AAA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이를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조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1항에서 세무조사과정에서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거부로 범칙사건으로 전환되었고,「지방세기본법」에서 범칙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이 건에 대해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건축물의 시공사인 BBB과 건축주 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점,

AAA가 2024.3.29. 사업연도 별 계정별 원장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건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기도지사의 이 건 범칙사건 조사는 AAA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등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와는 차이가 있는 점(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경기도지사가 2024.3.29. 이 건 범칙조사를 시작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2024.7.11. AAA에게 그 결과통지를 하였다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AAA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분양을 위한 모든 업무를 시공사인 BBB에게 위탁한 후 건축에 따른 직접비용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각종 용역비도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가 BBB에게 지급한 금액 중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점,

한편, 이 건 컨설팅 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BBB의 컨설팅 및 자문은 대부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분양과 관련한 업무는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판촉이나 광고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 계획 수립이나 사업성 검토 등 주로 사업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과 같은 판매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건축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사업자로서, AAA가 제공한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취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AAA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