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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구1324생산일자 2025-06-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신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환급(일부는 체납액에 충당)된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5.27. 주식회사 A(부산광역시 OOO 소재, 이하 “시행사” 또는 “A”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김천시 OOO에 소재하는 ‘OOO’ 건물의 7층을 분양받는 계약(토지 OOO원, 건물 OOO,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결하고, 2020.6.17. 처분청에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에 대하여 2020년 6월~2021년 8월 기간 중에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환급)받았고, 이후 청구인과 A 간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A은 2023.8.17. 계약해제를 사유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24.12.6. 청구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기로 하는 외관을 만들어 신용대출 자금이 부족하였던 청구외 B의 자금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또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들이 아는 세무사무소 직원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국가에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가 환급금을 모두 받아 간 사실로 보았을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수익이 귀속된 주체가 아니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의 지인을 통해 A의 본부장 지위에 있던 A을 소개받았고, A은 청구인에게 ‘OOO’라는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의사인 B가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A은 당시 병원 신축에 많은 자금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어 B 명의로 더 이상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수 없냐는 부탁을 받았고, 청구인은 본인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는 것이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B와 A은 자신들이 절대 청구인에게 손해 볼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위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A이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의 부탁을 들어주자 그들은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020.5.26. 15:13에 B가 대표로 있는 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을 받자마자 2020.5.26. 16:11에 B의 계좌로 OOO원, 16:12에 OOO원 합계 OOO원을 다시 송금해 주었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7.8. 11:49에 처분청으로부터 OOO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자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금원이 있으면 당연히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명의신탁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리고, 2020.7.9. 15:11에 위 금원을 B에 송금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이후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B에 송금하였다. 즉, 청구인은 계약상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외관을 형식상 만들었을 뿐이고, 모든 금액을 명의신탁자가 지시하는 대로 B에 전액 송금하였는 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어 청구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세무사와 그 직원을 고소하였고, 추가로 그들에게 청구인의 정보를 넘긴 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판결 참조).

(가)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에 분양계약서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통상대로 해당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납세의무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모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기존 체납액에 충당(약 OOO원)되었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볼 때,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지하며 수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사실과 환급금이 지급된 사유를 전혀 몰랐으며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을 보면, 다년간 쟁점사업장 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환급받은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기존 체납액 등에 충당되는 등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이디 등으로 수차례 민원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인외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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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보면,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 및 신분증(청구인,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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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환급금 지급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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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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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민원증명 신청.발급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민원증명 발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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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를 한 C 세무사는 2018년 7월경 쟁점부동산의 시행사인 A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0년 5월경 A측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계좌(하나은행) 사본을 제시하며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이기에 이를 신뢰하여 관련 사업자등록신청.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표6> C 세무사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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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며, 관련 계좌 사본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계좌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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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과 A 간에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지된 이유 또는 경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C 세무사 및 직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담당공무원이 C 세무사에게 유선연락하여 확인한 바, C 세무사는 2025.5.12.에, 직원은 2025.5.9.에 각 부산 연제경찰서에 출서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C 세무사는 당초 A측의 의뢰를 받아 이 건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하였는데, 현재 A측과는 계약이 종료(약 2년 경과)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에 관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0.6.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한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20.6.25.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계좌(하나은행) 사본을 첨부하여 계좌개설 신고가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0년 7월~2021년 9월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OOO원이 발생하여 그 중 OOO원 상당액은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약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이를 B에게 재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신청 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