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5.15.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000주(이 건 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으로,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a, b, c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차량운반구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에 따른 토지 OOO원, 건물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3.5.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청구법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3.7.13.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처분청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4.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합계 OOO원으로,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하며,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OOO원을 “이 건 가산세”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은 무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감면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때문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로 법률상 의제되어 그 법률적 효과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으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 및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 대법원판결(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되며, 그러한 법리는 2005.12.3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단서 중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라) 이 건 법인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 건 법인이 매입한 이 건 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이 건 법인이 매입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마)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매입한 후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여부를 서대문구청에 사전 문의했으며, 서대문구청은 이 건 주식의 취득이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하며 납부서를 2023.5.25.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5.31. 서대문구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3.7.13. 납부서상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전에 구청에 문의를 하고 납부서 수령 이후 해당 금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고·납부 사항을 그대로 인계받으면 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대법원은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라) 또한 대법원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甲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甲 등이 관할 구청장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고지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대법원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대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61508 판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이 아닌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주식취득에 의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주식발행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규정은 없는바,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간주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결(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같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경우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는 취지의 판례로 과점주주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동산 등을 간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3지929, 2014.1.6., 조심 2016지52, 2016.9.7. 및 조심 2018지437, 2018.5.2., 같은 뜻임.).
(라) 오히려 법원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일 뿐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2.9.자 2011두27506 판결).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재지 관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청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신고·납부 사항을 그대로 인계받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583, 2014.9.17., 같은 뜻임)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위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도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21.12.31. 작성한 “취득세 감면 안내”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21.12.30.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 및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차량운반구의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분청이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이 건 처분 내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납부한 OOO원에, 가산세 OOO원)을 더하고, 차량운반구 관련하여 OOO원을 차감한 가액인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2023.5.25.자 납부서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2023.5.25.자 납부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이므로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지52, 2016.9.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결(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동산 등을 간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고 판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조심 2013지929, 2014.1.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조심 2014지583, 2014.9.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를 처분청이 아닌 청구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납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95, 2016.3.23., 같은 뜻임), 이러한 교부행위로 인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3.12.29. 법률 제19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 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