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7. 개업하여 미용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6.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2021.7.22.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며, 이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3.4.18.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2023.4.18., 2023.9.8. 압류한 후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예금을 추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융재산을 압류 및 추심한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2023년 5월 당시, 청구법인은 정부 주도의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로 지정되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습적인 압류 및 강제 추징을 하였다. 이는 국세청의 “영세사업자 지원” 방침과 모순되며, 기업 재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였다.
2023년 5월 처분청의 기습적 압류 및 추징으로 인해 거래처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졌고, 가맹점에 대한 제품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10개 이상의 지점이 이탈하였으며, 회사의 영업 기반이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2024년 매출이 OOO원으로 급감하며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이는 처분청의 조세 징수 방식이 단순한 징수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2023년 5월 당시 대표이사와 1명의 직원 체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상주 직원이 전혀 없었다. 사무실은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형태였기에, 처분청에서 발송한 압류 및 추징 관련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적절한 고지 절차 없이 압류 및 강제 추심을 진행하였다. 이는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23조에 정한 ‘적법한 고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납세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특히, 등기우편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압류 조치를 강행한 점은 행정 집행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조세심판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세자의 계좌를 압류 및 추징할 때, 은행이 납세자에게 전화하여 진행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처분청의 압류 및 추징 과정에서는 처분청 담당자와 은행 모두 어떠한 사전 연락도 하지 않았다.
사후에 처분청에 문의하니 “이미 통보했다, 전화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납세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도 알려주었으면 청구법인은 그때 바로 청구하였을 것인데, 담당자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고, 오히려 아직도 체납금액이 남았다며 호통치며 재촉하였으며, 결국 그 이후로도 청구법인의 계좌에 금전이 입금되는 대로 통보 없이 추징은 계속 되었다.
(2) (「국세징수법」 위반 및 생존권 침해) 2024.10.3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잔액 전부OOO를 마지막으로 추징하였고 마치 선심 쓰듯이 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법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의 요지에는 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압류해제 원하는 거 아니냐”며 잔액 OOO원인 통장을 압류해제하였다. 이는 「국세징수법」상 필요 최소한의 잔액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며, 과잉징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국세징수법」제2절 압류에서는 “징수금이 납세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업의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보장하지 않은 채 2023년 5월 잔액을 전액 추징하였다. 그 결과, 거래처 대금 결제 불능 → 제품 공급 중단 → 가맹점 이탈 → 회사의 존립 위기라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조세 행정이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세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더욱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적으로 압류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조세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3) (절차적 하자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의 모순) 처분청은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압류 및 추징을 진행하였는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체납에 대한 압류·추징 조치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고지(납세고지서 등)를 하고, 변제 계획을 협의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나, 이 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며, 거래처 결제가 필요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압류·추징이 이루어져 납세자의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바, 이는 행정 절차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국세청장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성실 납세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실제 집행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은 점은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실무 운영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가 된다.
(4) (절차적 위반 답변 회피 및 국세 행정 운영 방침과의 불일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절차적 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해제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마지막까지 추징을 강행한 후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이는 국세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세사업자의 압류 유예를 적극 승인한다”는 국세 행정 운영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다.
특히, 처분청은 압류 유예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행정 처리는 납세자 보호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공식적인 정책과 현장 집행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5) (국세청장의 “영세사업자 압류 유예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행정 조치) 국세청장은 2024.2.13. 공식적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승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검토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압류 유예에 대한 안내 없이 최종적으로 모든 금액을 추징한 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이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운영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 조치이며, 조세 법률주의 및 납세자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납세자가 재산 압류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에서도 납세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압류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수를 완료한 후 압류를 해제하였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세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6) (조세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 요청)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책임을 짊어진 경영자로서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는 조세회피와는 전혀 무관한, 오직 기업 경영에 매진한 경영자의 모습이며, 법적·도덕적으로도 기업 운영의 책임을 다하려 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고려 없이 일방적인 압류 및 추징을 강행하였다.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압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서는 세무 행정이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무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7) (과도한 세무 행정이 초래한 비극적 결과) 처분청의 무리한 압류 및 전액 추징 조치는 단순히 기업의 재정적 파탄을 넘어, 경영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까지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 대표이사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으나,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지속적인 조세 부담 속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현 대표이사는 2년 넘게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으며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있다. 처분청의 무리한 추징으로 인해 현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거주지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 전 대표이사 또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결국 2023년 9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현재는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두 명의 경영자가 기업 붕괴 이후 결국 생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처분청의 강압적인 조세 집행 이후, 현·전 대표이사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기업과 경영진의 생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조세 회수만을 우선시하여 비합리적으로 조치한 결과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다. 조세 행정의 과잉 집행이 한 기업과 두 명의 경영인을 경제적·정신적으로 철저히 몰락하게 만든, 명백한 공권력 남용의 사례다. 기업을 정상화하려던 두 경영자는 조세 회피 의도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며, 국가가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그 어떤 절차적 배려도 없이 무리한 추징을 강행하였다.
(8) (조세 정의와 행정 폭력의 문제점) 처분청의 강압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는 조세 정의를 위반한 행정 폭력과 다름없으며, 공정한 조세 행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례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기본 원칙이며, 조세 정책이 실질적인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는 국가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9) (체납은 조세 회피가 아닌 경영 악화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청구법인은 조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 속에서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2021년 매출이 OOO원이었던 회사는 2022년 OOO원(-62.7%), 2023년 OOO원(-42.5%), 2024년 OOO원(-95%)으로 급격히 하락하며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이러한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청구법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세금을 피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
(10) (세무서의 무리한 추징이 기업 생존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 원인) 2023년 5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압류 및 추징을 강행하였다. 당시 추징 금액OOO은 2023년 연 매출OOO의 4.41% 수준으로, 절대적인 비율로는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잔액을 전액 추징한 결과, 거래처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졌고, 제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10개 이상의 가맹점이 이탈하며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11) (경영난 속 기습적 압류 및 최소한의 운영 자금 보장 없는 과잉징수) 2023년 5월 당시 처분청이 추징한 금액OOO은 전체 체납액OOO의 약 42% 수준으로, 표면적으로 절대적인 과잉징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산세를 포함하면 사실상 체납액의 50%에 근접하는 수준이며, 특히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운영 자금을 보장하지 않은 강제 징수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조정이나 분할 납부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압류 및 추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조세 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다. 만약 국세청이 발표한 “영세사업자 압류 유예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면, 기업은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12) (과도한 가산세와 강압적 징수 : 사채업자보다 더한 세무서의 현실) 세금 납부가 단 하루만 지연되어도 매일 가산세가 부과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가산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압류와 강제 징수를 진행한다. 사채업자조차 채무자에게 상환 계획을 물어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만, 처분청은 그러한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운영 자금을 차단하여 사업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만든 뒤에도 매일 가산세가 증가하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특히, 법인은 개인과 달리 최저생계비 보호 제도조차 적용되지 않으며, 직원이 단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존속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가산세는 계속 불어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로 인해 20개 이상의 지점이 폐쇄되었으며, 직영점 3개도 철거 및 폐업을 피할 수 없었다. 매출이 2021년 OOO원 이상이었으나, 2024년에는 OOO원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경영 악화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이 반토막이 난 과정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절차적 배려 없이 사채업자보다 더한 방식으로 추심을 강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나, 실제 조세 행정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1조는 조세의 공평한 부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119조 제2항 역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조세 징수는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처분청은 매출이 급감하고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압류와 추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회생의 기회조차 박탈당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당초 처분청이 발부한 고지서·독촉장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 및 추심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다. 압류통지서 또한 2022.9.19. 사업장 변동으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영업소로 정상 송달되었으므로 처분인 압류와 그에 따른 추심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23.4.25.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4.10.30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한 처분 부존재로 고충민원이 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은 2025.3.8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한 처분이 위법한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바, 고지서(납부기한 : 2021.6.30.) 및 독촉장(납부기한 : 2021.8.7.), 압류통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송달내역
(3)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며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을 제출한바, 그 일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안내발송내용에 “미납부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리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추가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안내발송목록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로 2024.10.30.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처리결과 통지(2024.11.26.)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2023.4.18. 압류하여 OOO원을 추심하고 2023.5.15.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존재하여 2023.9.8. 재차 압류한 후 OOO원을 추심 후 2024.10.31. 압류를 해제한바, 처분청이 추심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3중0547, 2023.3.13, 같은 뜻임)된다.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 체납자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3)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