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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940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숙박업 면허를 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함 청구법인은 해당 점포의 수익과 비용을 직접 회계처리하였으며 그와 관계된 세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한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8.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본점을 두고 음향장비 수입판매업, 인테리어 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9.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대 206㎡ 외 2필지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이 AAA와 숙박시설 위탁관리 경영계약(이하 “이 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2024.3.8.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숙박업소 관련 일체의 경영상 위험과 효익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리모델링한 후 임대할 계획으로 매입하였고, 비용 조달을 위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차입하였다. 매달 OOO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리모델링 공사 착수 시까지 발생하는 9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창출해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에서 숙박업소(모텔)를 운영하던 청구 외 AAA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이 A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1년 미만의 임대기간은 인정하지 않기에 AAA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쟁점부동산 명도 불이행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공인중개사의 권고로 숙박시설 위탁관리의 형식을 띤 이 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으로는 AAA와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나) 실제로 이 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관리보증금 OOO원 및 매월 보장수익금 OOO원을 지급 받고, 쟁점부동산에서 운영되는 숙박업소의 경영수익에서 위 각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모두 AA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AAA에게 정산한 내역에서도 당해 숙박업소 경영수익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함에 따라 매달 변동되는 금액이 AAA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내용을 판단할 때 계약서상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외관 등이 경제적 실질과 다를 경우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1663 판결, 대법원 1992.5.22. 선고 91누12103 판결 등 참조),

이 건 위탁관리계약의 명칭이 형식상 숙박시설 위탁관리 경영계약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전부 AAA에게 귀속되는 점, 계약기간이 단기인 점, 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공사 착수 시점과 상기 계약의 종료시점이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숙박업소의 서비스 가격, 판촉활동 등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한도 가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의 실질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불과한 이 건 위탁관리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함에 따라 목적사업을 숙박업으로 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인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지점”을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이 인적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고(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이고, 매출금 일체가 위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며, 세금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법령상 인허가 또한 위탁자가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위탁자의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나)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한 숙박업소의 직원을 채용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았고, AAA가 직접 객실 청소팀, 카운터 접객원 등의 채용공고를 올려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 건 위탁관리계약상에서도 청구법인이 해당 숙박업소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숙박업소의 경영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 이 건 위탁관리계약 제11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해당 업소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일 뿐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부동산에 인적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도 없이 계약의 형식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본 바, 이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며 관련 면허, 등록, 세금 신고.납부 등을 자신의 명의로 마친 바, 해당 부동산에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는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1.1.29.)하기 직전인 2020.11.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에 ‘숙박업’을 추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숙박업 면허를 득함에 따라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종된사업장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2021.2.2.)한 이후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 숙박매출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를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이 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으므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친 후 수탁자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업소를 영업한 사안에서, 해당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자신의 장부에 숙박업 영업과 관련된 매출액 및 관련비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인이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경영위탁계약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다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9지3838, 2020.5.15. 참조).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관리계약의 관리보증금 및 월 OOO원의 보장수익금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차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숙박업 면허를 취득한 점,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쟁점부동산을 숙박업 영위 목적의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한 점, 숙박업소 관련 매출을 자신의 장부에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의 실질이 그 형식과 다르게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대법원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이 때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등 참조).

이 건 위탁관리계약 제11조는 “을(AAA)은 갑(청구법인)에게 점포의 경영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자료를 제출하여 갑(청구법인)의 납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AAA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법인의 납세 및 숙박업 관련 행정업무를 매달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숙박업 관련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8.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본점을 두고 음향장비 수입판매업, 인테리어 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숙박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11.2. 법인등기사항증명에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9. 사업자등록증의 종된사업장 명세에 쟁점부동산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 및 숙박 여관’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21.1.29.)하기 이전인 2021.1.6. OOO은행에 제출한 사업성검토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리모델링 후 임대하기 위해 2021년 10월경 용도변경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1.1.29.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쟁점부동산 소재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 지위승계를 신청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2.2. AAA와 이 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위탁관리계약 내역

○○○

(바) 청구법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설계변경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 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당초 계약기간(2021.2.10.~2021.10.31.)을 경과한 2022.12.31.까지 AAA와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AA와 숙박업소 관련 수익금을 정산한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위 정산 내역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매월 OOO원이 귀속되었고, AAA는 같은 기간 매월 변동되는 금액의 정산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같은 기간 동안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위 숙박업소 예약 건 관련 매출을 자신의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AAA에게 지급한 정산금을 수수료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해당 정산금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소재 숙박업소의 운영에 따른 수익, 비용 등을 직접 회계처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은 지방세 납세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소재 숙박업소 관련 지방세 납세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 시행령 규정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므로, 그 계약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1.1.29.)하기 전인 2020.11.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에 ‘숙박업’을 추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숙박업 면허를 득함에 따라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종된사업장을 추가하고, 쟁점부동산 소재 숙박업소의 수익과 비용을 직접 회계처리 하였으며, 그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관리계약에서 당 법인에 위 숙박업소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인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하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9지3838, 2020.5.15., 같은 뜻임),

이 건 위탁관리계약상 AAA가 청구법인에게 매월 위 숙박업소의 경영에 관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숙박업소의 수익 및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를 계속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AAA를 상주시켜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숙박업을 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단서 및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