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1.9.3.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다세대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의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OOO(a 및 청구 외 b 각 지분 2분의 1,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대상이나,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원에 표준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9.5. a과 협의 이혼하였고, 2024.3.29. ‘3년 이내 종전주택 미처분 예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2024.4.1. 신규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a과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내 이혼하였고, 이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며, 2024.11.18.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5.8. 직권으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