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토지 10,512.6㎡(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와 같은 구 OOO 2,892.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3.9.15.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우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두 용어는 도시계획시설규칙 및 관련 법령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특히 구 자동차정류장법, 구 여객자동차터미널법,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정의와 경과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받은 자동차정류장 설치 인가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인가 및 사업 면허로 간주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설치인가를 모두 받은 후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공문서 보존 사유로 인해 설치인가 문서를 보관하지는 않지만, 수십 년간 어떠한 행정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설치인가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법원 또한 장기간 사용 및 사실상의 정황 등을 근거로 과거 행정청의 적법한 허가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쟁점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공공적 목적을 위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기능하는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공영차고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운송사업자들이 스스로 토지를 제공해 정류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교통 편의 및 공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차고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여, 여객자동차정류장 운영 포기 및 대중교통 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이동권 제한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
한편, 여객자동차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보유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중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공성을 가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해당하며 공익성과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및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도 사실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지역ㆍ지구 지정내용과 행위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는 문서에 불과하며,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아니다. 신청법인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별도로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구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른 유예기간은 1년으로, 법 시행 당시 전용정류장을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면허 및 인가가 의제되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법인이 그 이후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은 법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시설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기존 사업자에게 법 제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의 유예에 불과하며, 정식 면허 또는 인가의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조세심판원은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한 종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시설이 공용 또는 공영터미널이 아닌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설령 과거에 전용터미널로 설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넷째, 현장 실사 결과, 쟁점토지는 매표소나 대합실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요건을 갖춘 시설이 없고, 단순한 차고지 및 정비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과세 기준이 되며, 명칭이나 공부상 기재와는 무관하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2.1.31. 설립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용계획상 지형도면과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면허 여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로부터 ‘신청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OOO).
(라) 쟁점토지 위의 시설물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89호)」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승강장, 대기실, 매표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자동차정류장법」은 1971년 제정되어 정류장을 규율하다가 1992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변경된 후, 1962년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과 함께 199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통합·일원화되었다.
자동차정류장법
1971. 4. 13. ~ 1992. 6. 14.
자동차운수사업법
1962. 1. 1. ~ 1998. 6. 13.
? 명칭만 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법
1992. 6. 15. ~ 1998. 6. 13.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998. 6. 14. ~ 현재)
(바) 「자동차정류장법」(1971.1.12. 제정, 1971.4.13. 시행)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자동차정류장’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자동차정류장’을 도로 외의 장소에 2대 이상 자동차를 정류시킬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규정하고, 제3조 제3호에서는 ‘뻐스정류장’을 뻐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정류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정류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1년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후 1991.5.31. 개정으로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전용자동차정류장’은 ‘전용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칙 제5조는 종전의 ‘뻐스정류장’을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트럭정류장’을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1991.12.14. 법률 명칭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변경되어 1992.6.15.부터 시행되면서 ‘승합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전용승합자동차정류장’은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로 전환되었으며,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의 승합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부칙 제3조 제2항은 전용승합자동차정류장의 설치·운영 인가를 받은 자를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인가를 받은 자로 각각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997.12.13. 전부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8.6.14.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폐지되고 그 내용이 통합되었으며, 부칙 제5조 제3항은 이전의 터미널사업 면허자 및 전용터미널 설치 인가자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하였다.
시기
법령명
주요 내용
경과조치
1971.1.12 제정
자동차정류장법
‘뻐스정류장’ 정의 도입 및 면허·인가제도 신설
기존 정류장 1년간 인가 간주 및 신고 의무
1991.5.31 일부개정
자동차정류장법
‘뻐스정류장’ →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용어 변경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간주
1991.12.14 일부개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승합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변경
‘승합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간주
1997.12.13 전부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폐지,
운수사업법으로 통합
기존 면허·인가자들은 자동 승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어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곧바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단지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특정 용도에 해당함을 확정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용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면허의 유무와 함께 토지 및 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과거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황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가의 의제는 법 시행 당시 기존 정류장 사용 사업자에게 유예기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별도로 명시적인 인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그러한 인가를 추가로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현장 조사 결과 쟁점토지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대합실, 매표소, 승강장 등의 기본적인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차량의 주차 및 정비를 위한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을 뿐 여객의 승하차 및 유동이 이루어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쟁점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버스사업에 제공되었고 공익적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3)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로 개정되어 1969.9.5.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종류)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路線을 정하고 定期로 運行하는 乘車定員 17人이상의 自動車에 의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事業)
제4조 (면허) 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전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한다.
③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운송의 수요자,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기타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할 수있다.
④ 일시적인 수요를 위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기간을 정하여 할 수있다.
제6조 (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第4條 第4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70.5.27. 교통부령 제372호로 개정되어 1970.5.27.부터 시행된 것)
제10조 (사업면허신청)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사업수지개산서
5. 사업시설개요서(사업계획서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차고, 정비공장, 기타 시설의 위치, 규모 및 구조와 그 소유 또는 임차의 별을 기재한 것)
(이하 생략)
제12조 (사업계획서) ①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의 총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원동기의 종류, 연료의 종류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총대수, 상용차 및 예비차별 자동차의 대수
4. 정류장 또는 정유소의 명칭 및 정류장 또는 정유소간의 거리
5. 자동차의 차고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5) 자동차정류장법(1971.1.12. 법률 2273호로 제정되어 1971.4.13. 시행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동시에 2대이상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자동차정류장사업”이라 함은 공용자동차정류장을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동차정류장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 ① 자동차정류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전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동차정류장의 종류별 및 정류장별로 한다.
제6조 (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정류장의 위치가 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당해 수송망의 중심지일 것.
2.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수송량에 적합할 것
3.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계획과 능력을 가질 것
4. 기타 당해 사업의 개시가 공익상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것일 것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停留場事業者”라 한다)는 시설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유도차로, 정류장, 승강장, 하역장 기타 설비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공사계획이 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및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규모에 적합할 때에는 전항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완성) ①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사의 완성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검사결과 당해 공사의 구조 및 설비가 공사계획에 부합되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합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자동차정류장법 시행규칙(1971.8.6. 교통부령 제406호로 제정되어 1971.8.6. 시행된 것)
제3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자동차정류장의 명칭 및 위치(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위치)
3. 공사착수 예정시기 및 공사완성 예정시기
4. 공사계획(위치 또는 규모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
② 전항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 제3조의 자동차용장소에 관한 구조 내력계산서 및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나.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다.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부근의 구조(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3.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
가. 폭(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나. 상방에 장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노면상의 유효높이(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구배(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5. 조차장소
가. 모양 및 너비(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나. 상방에 장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상의 유효높이(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다. 경사부분의 구배(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6. 정류 장소
가. 길이 및 폭
나. 상방에 장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상의 유효높이(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다. 구배(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7. 승강장
가. 모양 및 너비(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나. 높이(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8. 승강장과 그 외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합실 및 하역장의 모양 및 너비(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내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 조차장소, 하역장, 정류장소, 승강장, 여객통로 및 대합실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구조에 대해서는 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12. 승강장, 여객통로 및 대합실과 하역장에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서 표시할 것)
13. 배수설치(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피난설비, 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 조차장소, 여객장소 및 하역장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구조(설계도로서 표시할 것)
14. 제3호 내지 제10호와 제12호의 설비의 배치(평면도 및 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③ 제1항 제4호에 관계되는 평면도 및 단면도의 축척은 2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의 도면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면도로”라고 한다)의 폭 및 종단구배를 기재한 서류
2. 도로의 노면에 접한 자동차의 출구와 입구에서 50미터이내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장소와 교량ㆍ턴넬 및 육교밑의 도로를 표시하는 평면도
3. 자동차정류장공사비 견적서
[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정류장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자 동 차 정 류 장 신 고 서
수 신 :
년 월 일
발 신 :
주 소
성 명 (인)
자동차정류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명 칭
시
설
내
용
(15)정 류 장
평
기
타
시
설
(27)유 개 차 고
(2) 위 치
(16)유도차고
평
(28)위 생 시 설
(3) 종 류
뻐스 또는 트럭
공용 또는 전용
(17)승강장 (적화)
평
(29)주 유 시 설
(4) 신 고 인
(18)대합실(창 고)
평
(30)승무원휴개실
(5) 인가연월일
(19)매 표 소
평
(31)배수조명시설
규
모
(6) 구 조
(20)사 무 실
평
(32)소방난방시설
(7) 대 지
(21)배 차 실
평
(33)기 타 시 설
(8) 건 물
평
(22)화물취급소
(34) 시설개선계획
(9) 주차능력
대
이
용
관
계
(23)이용업체수
운
영
관
계
(10)인가권자
(24)사 용 료
(35)도시계획등 저촉 여부
(11)운영주체
(12)대지시설의소유자
(25)1일발착회수
(36) 시 도 의 견
(13)자 본 금
원
(26)연간경비
(14)종업원수
명
(주) 1. 이 신고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 이면 참조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실
2. 대합실
3. 정류장소
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 주차장(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 화장실
7. 사무실
8. 안내실
9. 배차실
10. 승무원휴게소
11. 간이세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