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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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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0477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위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1.6.10. 경상남도 김해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이 정한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2021.6.17.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3.7.27. 쟁점주택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9.12.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송조회(등기번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9.1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24.9.1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이 정한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