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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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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지2099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2.5.11.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BB(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체결한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OOO원에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받은 후, 2022.5.16.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1. 청구법인에게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3.11.1. 이 건 신탁재산의 기존 위탁자인 이 건 법인을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OOO지원은 2024.1.11. OOO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 승소 판결(무변론판결)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4.4.12. 위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후발적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판청구이유서에는 “심판청구의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6) 우리 원은 2025.4.1. 청구법인에게 보정기간을 2025.4.3.부터 2025.4.22.까지로 정하여, 구체적인 청구이유가 담긴 심판청구이유서를 보정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보정요구서는 2025.4.4. 청구법인에게 도달(등기번호 : 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보정기간(2025.4.3.∼2025.4.22.)을 지나 2025.5.28. 조세심판관 회의 개최일까지도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80조의2, 제63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