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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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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 이 건 토지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749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은 이 건 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을 통해 ***의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를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상속 재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30.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외 1필지 토지 1,719.17㎡(4,126㎡의 12분의 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05.7.1.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BBB(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취득(증여)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12.16.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 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2021.6.23. 사망) 소유의 토지로서, AAA은 2003.12.15.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외 1필지 토지 2,063㎡를 2004.3.10.까지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04.3.10.까지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AAA과 청구인은 2005.7.1. ‘AAA이 2003.12.15.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외 1필지 토지 2,063㎡와 같은 동 OOO 토지 2,970.5㎡를 CCC에게 증여하고, CCC은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각각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확인서에 따라 2013.1.16.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토지 2,970.5㎡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AAA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증여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11.9. 아버지인 A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4) AAA은 청구인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실망하여 2020.11.16. 이 건 토지를 BBB(AAA의 장남)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BBB을 지정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21.6.23. 사망하였다.

(5) BBB은 AAA이 사망함에 따라 유증(2020.11.16.)을 원인으로 2021.7.15. 이 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AAA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피고를 AAA에서 그 유언집행자인 BBB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은 2022.9.28. 이 건 토지에 대해 피고(BBB)는 2005.7.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청구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OOO 판결).

(6) BBB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22.10.11.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청구인과 BBB이 소송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2022.11.28. 청구인(원고)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BBB이 납부한 상속세와 그 신고 비용(세무사 수수료)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2022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 결정(대전고등법원 OOO, 이하 “이 건 조정결정”이라 하다)을 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22.11.29.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 여부를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BBB이 이미 유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등을 납부하고 2022.11.3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5.7.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8) DDD(청구인의 동생)이 이 건 조정결정에 기재된 ‘상속’이란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2.12.8. 이 건 조정결정의 제1항의 ‘상속’을, ‘원고와 망 AAA 사이의 2005.7.1. 증여를’로 경정한다고 결정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05.7.1.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11.30. 이 건 토지를 BBB으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취득 원인을 착오한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9) 예비적으로, 청구인이 2005.7.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전세무서에서 2021.6.13. AAA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을 2021.6.23.으로 등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2021.6.2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 또한, BBB이 2021.7.15. 이 건 토지를 상속(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AAA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의 소송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조정결정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2.12.8.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2005.7.1. 증여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법원의 이행명령에 의한 소유권이전일 뿐 진정명의회복 또는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시기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이 건 조정 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고 판시하였고(2002헌바71, 2003.4.24. 결정), 조세심판원도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22지700, 2023.5.18. 등 다수).

(4) 또한,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판결임이 확인되므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상의 증여일(2003.11.12.)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08지809, 2009.8.25.).

(5) 행정안전부는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등기한 날이라고 해석(OOO)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22.11.30.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22.11.30. 이 건 토지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큰아버지인 EEE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토지 4,126㎡(OOO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와 같은 동 OOO토지 5,941㎡를 단독으로 상속한 후 1963.3.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EEE은 2003.12.15.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토지 4,126㎡와 같은 동 OOO 토지 5,941㎡를 동생인 AAA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AA은 위의 토지를 EEE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나, EEE의 자녀가 위의 토지를 AAA에게 증여하는 것을 반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AAA은 형인 EEE을 상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토지 4,126㎡와 같은 동 OOO 토지 5,941㎡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EEE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토지 4,126㎡의 2분의 1지분과 같은 동 OOO 토지 5,941㎡의 2분의 1 지분을 각각 이전받아 2005.6.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AAA과 청구인은 2005.7.1. 이 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13.1.11.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토지 2,970.5㎡를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3.1.16. 위의 토지 면적(2,970.5㎡)에 2012년도 1㎡ 당 개별공시가격 OOO원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20.11.9. 아버지인 AA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AA은 2020.11.16. 이 건 토지를 BBB에게 유증하고, BBB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사) BBB은 AAA이 2021.6.23. 사망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유증(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1.7.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피고를 AAA의 유언집행자인 BBB으로 변경하였다.

(아) 대전지방법원은 2022.9.28. ‘피고(BBB)는 원고(청구인)에게 대전 대덕구 OOO 3,951㎡, 같은 동OOO 토지 175㎡ 중 각 5/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망 AAA 사이의 2005.7.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대전지방법원 OOO 판결), BBB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자) 대전고등법원은 2022.11.28. 이 건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BBB의 상속세와 상속세 신고에 따른 세무사 비용 및 이 건 토지의 2021.2022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차)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2022.11.30.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해 ‘2005.7.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카) 대전고등법원은 2022.12.8.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건 조정결정조서 제1항의 ‘상속’을 ‘원고와 망 AAA 사이의 2005.7.1. 증여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OOO 결정경정).

(타) 2025.5.2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에서 이 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7.1.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이유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려면 AAA의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가 필요한데, AAA의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어려워 ‘2005.7.1.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파) 대전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CCC(청구인) 43%, BBB 31%, DDD(청구인의 동생) 26%로 경정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 건 토지가 당초 BBB의 상속재산에서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 처분청은 2024.12.16. 청구인이 2022.11.30. 이 건 토지를 무상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제2호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5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확인서는 AAA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4,126㎡의 2분의 1지분과 같은 동 OOO 토지 5,941㎡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2004.3.10.까지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진술로 확인한 것으로, 이 건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그 작성일인 2005.7.1.에 이 건 토지가 포함된 해당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확인서에 기재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OOO 토지 2,970.5㎡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1.11. AAA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확인서 외에 별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2020.11.16. 이 건 토지를 BBB에게 유증하고, BBB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AAA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2005.7.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BBB은 2021.7.15. 이 건 토지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이 건 조정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AAA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이 건 토지를 BBB으로부터 취득한 이상 청구인은「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을 상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고, BBB은 AAA의 유언집행자로서 소송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소송을「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이 2021.6.23. 유증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BBB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22.11.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처분청이 그 미납부 취득세 등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