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수색일 기준 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고,
나. 처분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4.5.2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총 16종의 동산(이하 “쟁점압류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표1> 압류조서상 압류재산 목록
번 호
품 목
규 격
수 량
1
A 가방
1
2
A 가방
1
3
B 가방
1
4
B 가방
1
5
반지
2
6
유로화
OOO유로
3
7
″
OOO유로
1
8
″
OOO유로
9
9
″
OOO유로
4
10
홍콩 달러
OOO달러
12
11
″
OOO달러
2
12
″
OOO달러
2
13
″
OOO달러
1
14
″
OOO달러
1
15
뉴질랜드 달러
OOO달러
1
16
베트남 동
OOO동
1
다. 청구인은 2024.5.27. 처분청에 쟁점압류재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9.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년 사업 실패한 후부터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방을 쓰며 생활하고 있고, 안방은 청구인만 사용하는 개인공간이다. 「국세징수법」제41조 압류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유로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화장대 캐비넷과 일기장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색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수색하여 캐비넷, 일기장 속에서 보관하던 가방, 반지 및 외국화폐 등 쟁점압류재산을 압수한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쟁점압류재산 중 외국화폐는 청구인이 해외여행 후 남은 것을 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실하다. 해외여행을 위해 2014.5.13.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것인데, 「국세징수법」제41조는 소액금융재산으로서 OOO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 대상이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 등 개인소득이 있었고, 이를 원천으로 하여 A 가방, B 파우치, 반지, 스카프링 등(쟁점압류재산 1번 내지 5번)을 구입하였으며, 고가의 명품이 아닌 청구인이 평소에 착용하는 것이며 배우자와 공동소유가 아니다.
(4) 쟁점압류재산 1번 내지 5번은 상식적으로 여성용 물건들이고,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다. 배우자가 체납자일 경우 이혼하지 않는 한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부재산의 귀속은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특유재산 및 공동소유재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거나 일방의 명의라 하더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쌍방의 공유재산에 해당된다. 쟁점압류재산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에 구입하였고, 주 소득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압류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2)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쟁점압류재산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점유 유체동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피압류인에게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3)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도의 공간을 점유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색 당시 거주 공간은 아파트로서, 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안방에는 배우자의 물품도 존재하였기에 청구인만 안방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압류재산 3번, 4번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확인서상 신용카드 소지인이 청구인이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반지 착용 사진, 화장대 서랍 사진 등을 근거로 청구인 단독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4.5.13. 현금 OOO원 인출내역만으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압류재산 중 외국화폐는 OOO유로, OOO홍콩달러, OOO뉴질랜드달러, OOO베트남동 등 원화 OOO원 상당으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압류재산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청구인 배우자의 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2023.3.4. 법률 제192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수색일(2024.5.21.) 기준 22018.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1999.2.2. 배우자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에 있으며, 수색장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24.5.21.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총 16종의 쟁점압류재산을 압류하였고, 이 중 외국화폐의 원화 가치는 압류당시(2024.5.21.) 환율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다.
<표2> 외국화폐의 원화 환산가액
OOO
(다) 청구인은 쟁점압류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쟁점압류재산 구입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 보험금 지급내역, 증권계좌 내역, ② 쟁점압류재산 중 B 가방 구입내역(2015.4.21. OOO원 및 2022.6.13. OOO원을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임), ③ 외국화폐 환전과 관련하여 현금인출내역(2014.5.13. OOO원을 현금 인출한 내역임), ④ 반지 착용사진 및 옷장, 화장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특유재산인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은 부부재산제도에 있어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부부 각자가 스스로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면서도, 「민법」 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부부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3조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식료품비, 의복비, 가옥의 임차.집세의 지급 등 의식주 비용과 자녀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교제비 등)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가사에만 종사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나누어 지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9.3.25. 선고 96헌바34 결정).
이 건의 경우, 쟁점압류재산은 그 대부분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일상가사의 범주내에서 취득한 유체동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압류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민법」상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압류재산 <표1>의 6번 내지 16번 외국화폐의 경우 소액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2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의미하고, 쟁점압류재산 중 외국화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외국화폐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압류재산 중 외국화폐는 OOO유로, OOO홍콩달러, OOO뉴질랜드달러, OOO베트남동 등으로 압류당시 환율기준으로 <표2>와 같이 약 원화 OOO원 이상이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OOO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