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9. 경상남도 창원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2023.7.5.∼2023.11.30.)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인 A 명의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반영하여, 2024.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식용·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지역 사업자로 장부 등 법정서류 등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세무사에게 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지식조차 없었다. 「소득세법」이 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한 이유는 다른 방법에 비해 개별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취지상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적정한 과세를 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만약 실지조사로 산정한 소득금액이 납세자가 보유한 증빙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그 실지조사 결정방법은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유일한 대체수단인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였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그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하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데, 같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트는 경쟁이 치열하여 소득률이 높지 않은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실질소득률을 고려하지 않아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의 몇 배가 되어 불합리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한편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참조).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차명계좌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되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있다고 보았다. 이후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총입금액(OOO원)에서 수입금액 제외분(OOO원)과 기 신고금액(기타매출 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이 스스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쟁점사업장의 기신고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 중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점, 그 이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이거나 신고누락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빙이 없는 한 그 수입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9.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2018∼2022년 귀속분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인 소득률은 3∼5%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3.7.5.부터 2023.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쟁점차명계좌에 총입금액은 OOO원, 이 중 부동산 양도 대금 등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OOO원, 기신고된 금액 OOO원으로, 이를 뺀 청구인에 대한 쟁점매출누락액은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가능한 전력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임대료, 사업장 화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납입확인서로 확인되는 보험료 등 총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증액·경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음식점, 주유소, 쇼핑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 즉 부외경비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내역만으로는 이를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이미 임차료, 세금 등 그 지출이 입증된 금액 합계 OOO원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질소득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소득률은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