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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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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 2024지2026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청구법인은 2020.12.1.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의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예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4.7. 쟁점주택을 멸실하였고, 2023.4.28.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A에게 매도하였다가 2024.2.2. 합의해제를 통해 소유권을 환원받았고, 2024.2.29. a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쟁점주택을 멸실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3.6.19.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3.6.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내역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등기우편번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수령과 관련하여 문의한바,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3.6.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실물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적으로 3~5일 이내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달리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반송내역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는바, 그 즈음에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9.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