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7.14. 처분청에 ‘주식회사 A 및 그 자회사인 OOO(이하 “피제보업체들”이라 한다)가 불법적인 주식교환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A는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OOO원 상당)하였으며, 이는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인 A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10. 청구인에게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하는 않는 자료’라는 이유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0.5. 국민신문고에 1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4.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2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분청은 2024.10.21. 거부통지).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24.9.1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통지였고, 청구인은 2024.10.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4.10.21.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 거부처분을 받았고 2024.12.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있는 날인 2024.10.2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24.12.20.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피제보업체들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데, 증자한 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에 무상취득한 주식가액만큼 증가하였고, 자산총계에 유상증자 현금증가액은 표기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만으로도 탈세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나)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인 ‘시장에 공개된 자료’로 보더라도, 대법원은 ‘시장에 공개된 자료’라 할지라도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탈루세액 산정을 용이하게 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5380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별표1의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공문서 자료라 할지라도 조세탈루 혐의가 충실히 기재되어 탈루기간,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피제보업체들의 불법적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개된 자료와 함께 분석한 것이므로,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 지난 10년간 처분청의 피제보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정황은 처분청이 피제보업체들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채권 일실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하였다.
(다) 나아가, 처분청이 즉시 과세하기에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해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완요구를 하였어야 하고 보완자료를 받은 후 즉시 과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누적관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누적관리는 청구인에게 자료보완 요구를 하고, 보완자료를 받았으나 보완자료만으로 과세하기에 부족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아무런 보완요구도 없이 자료를 종결처리 하고선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절차적으로 중대·위법하게 자료를 종결처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제보자료 종결처리는 명백히 위법한 것이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는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탈세제보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귀책은 처분청에 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 귀책사유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이 건처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까지 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처럼 처분청의 불법행위로 인해 탈세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아닌 모법(「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에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 신고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단순 민원 회신으로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탈세제보 신고자에게 피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대한 근거가 없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세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활용 및 누적관리 등 처리결과 외의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통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통지가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이 불복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하며,「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함한다.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7.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4) 탈세제보포상금 관리규정
제11조(보완요구) ①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이나 처리관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탈세제보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 및 입증자료(2023.7.14.)에 따르면, ‘주식회사 A는 자회사인 OOO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2010.12.22. 허위증자라는 분식회계 회계부정방법으로 서로 대등한 주식가치를 만든 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위장하였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식 90,783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대주주인 A에게 무상취득한 주식가치인 OOO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탈세제보 첨부자료로 주식회사 A의 2010년∼2011년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1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귀하께서 2023.7.13. 세무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탈세혐의의 구체성(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미흡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4.10.5. 처분청에 지급시기 확정일 2024.9.10.,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4. 등에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거부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은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가 아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통지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의해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청구권인 점에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개자료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제보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 제출은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