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5.부터 2023.12.4. 해산되기까지 버섯 영농 및 판매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시부터 2011.12.2.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12.5. 기준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국세)이 합계 OOO원에 달하자, 청구인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B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5.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바,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처분청은 2024.12.5.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2015.3.31.로 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기산일은 2015.4.1.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2.4.1.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24.12.5. 이루어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2013년경 보유지분을 모두 C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을 2014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초기 총 발행주식의 31%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였고 한 때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있었으나, 2013년경 자신의 지분을 C에게 모두 양도하고 주주로부터 탈퇴하였고, 그 이후 체납법인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C은 2015.2.16. 대표이사로 등기하기도 하는 등 2013년경부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2014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적용되는 것이다.
체납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2020.4.29.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체납법인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12.5.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은 OOO원에 달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적용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2024.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2014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2011.12.2.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 법인 설립 시 제출된 주주명부상 쟁점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체납법인은 설립 시 주주현황을 신고한 이후로 주주등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체납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0.4.29.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12.5. 기준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B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5.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3년경 쟁점주식을 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 의하면 C은 2015.2.1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5.17. 사임하였다가, 2017.10.13.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0.4.29.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24.12.5. 위 국세 중 청구인의 체납법인 보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경 보유지분을 모두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2014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