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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057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영수증을 손님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매출에 대한 장부 또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도 작성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7.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처분청은 2023.12.12.부터 2024.5.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 합계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7.4. 신고 누락된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년∼2022년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수입금액 OOO원에서 외부 접객원 소개소 실장과 상주 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차명계좌 입금액 및 쟁점봉사료 등

OOO

<표2> 처분청 처분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 중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손님이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접객원 소개소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부 접객원과 근로 또는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할 의무도 없다.

(가) 쟁점사업장은 마시는 주류의 양에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시간당요금을 정액(OOO원)으로 부과하고, 이 중 봉사료(OOO원)는 소개소에 바로 입금하므로 차액(OOO원)만이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액이다.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입금받은 금액은 OOO원이지만 봉사료를 감안하고 임차료, 인건비 등 소요되는 운영비를 공제하면 청구인이 얻은 소득은 없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소개소를 통해 쟁점영업장을 방문하는 외부 접객원은 청구인과 근로 또는 용역 제공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그런 의사에 대해 합의한 바도 없는 관계이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모르고 영업장 방문시 처음 대면하는 관계이다. 외부 접객원과 청구인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할 성명, 주민번호,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청구인과 접객원 소개소는 접객원 1명당 1시간에 OOO원의 대가 관계 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의 역할은 손님이 지급하는 접객원 용역 대가를 소개소에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외부 접객원에게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니다.

(라)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의무 또한 이행 하지 않았다고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청고시 제2021-38호는 봉사료와 관련한 기장내용을 정형화·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각 세법에서 규정한 기장의무조항에 의해 주대매출과 봉사료를 구분할 수 있다면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에게 쟁점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봉사료 명목으로 계좌이체가 되었고, 외부 접객원들이 봉사료 수취자로 수령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봉사료로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 처분청도 청구인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객원 소개소로 봉사료 OOO원이 이체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상주 접객원에게 OOO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조사가 진행되던 중 접객원 소개소를 통해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수취한 접객원의 현황과 연락처를 파악하였고, 개별적으로 봉사료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접객원 소개소 및 상주 접객원에게 계좌이체된 봉사료는 OOO원이나 확인서를 징취한 금액은 OOO원이다.

국세청고시 제2021-38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에는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할 수 있다. 청구인도 접객원 소개소 계좌로 봉사료가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비록 봉사료 지급대장 등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지급사실은 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2023년도에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있어 봉사료 수취 확인서를 42명으로부터 징취하여 봉사료 OOO원에 대해 2024.1.31. 2023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3) 개별소비세 기본통칙 8-8…16(봉사료의 과세표준)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청구인의 상황과 다른 경우이다.

(가) 개별소비세 기본통칙 8-8…16(봉사료의 과세표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통칙은 쟁점영업장의 1시간당 봉사료 OOO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장에 상주하는 접객원 모두에게 봉사용역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수취된 봉사료 총액을 접객원 인원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즉, 사업주가 접객원에게 지급한 돈은 고객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접객원이 제공한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접객원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각 접객원이 자기가 달성한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을 의미한 것으로 쟁점봉사료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4)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와 기타 요금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봉사료가 접객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봉사료와 유흥음식요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영수증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봉사료 부담자 즉, 손님이 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다.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장안동 일대 영업형태는 손님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면 ‘무조건 OOO원(1시간) 노래방+접객원+맥주무제한’이라는 결제 조건을 제시하고, 접객원 봉사료 금액 OOO원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유흥음식 행위가 시작된다. 유흥음식 행위가 끝나면 당초 제시한 대로 1인 1시간당 OOO원(봉사료 1시간당 OOO원)으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차명계좌 번호를 교부하고 빠른 시간내에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38호 제2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영수증이 반드시 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차명계좌에 입금한 손님들에게 교부한 계산근거는 영수증에 해당하고 영수증에는 1시간당 봉사료 OOO원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금액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은 봉사료가 봉사용역을 제공한 특정 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접객원에게 지급될 봉사료는 다음날 접객원 소개소 계좌로 입금했고, 처분청 또한 그 내역을 인정했다. 소개소로 송금된 금액이 그 전날 쟁점영업장을 방문했던 접객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소개소가 착복했다면 접객원 소개소나 관련된 업소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봉사료는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접객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봉사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보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전혀 없고 봉사료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나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일체 작성·보관한 사실이 없다.

(나) 법에서 말하는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란 판례(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참조)를 통해 “특정 종업원에게 진정한 봉사료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구체화된 바 있다. 청구인은 소개소를 통해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특정 접객원의 인적사항 등이 파악되지 않고, 알선 수수료를 제외하고 특정 접객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봉사료의 금액 등이 금융증빙이나 수령증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므로 쟁점봉사료를 포함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모두가 사업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이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OOO 일대 주점 및 노래방은 접객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홍보하여 모객 행위를 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주류뿐만 아니라 접객 봉사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방문하여 주류대금과 접객 봉사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유흥비를 지급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총체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경영하였고 고객들이 지급한 유흥비에는 청구인이 제공한 유흥장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 등 고객에 대한 일체의 편익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쟁점봉사료를 포함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모두가 사업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으로써 쟁점봉사료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시간당 요금에 일정비율로 봉사료를 포함하였으며 외부 접객원은 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았으므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에서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률에 따라 봉사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접객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업 활동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용역제공 계약이 없고 직접 외부 접객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객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거나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특정 접객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접객원에게 일정률에 따라 책정한 봉사료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부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지인인 B의 계좌(C은행 2849-1048-******)를 이용하여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차명계좌 현금입금액은 위 <표1>의 금액과 같다.

(나) 처분청은 계좌 출금내역을 통해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외부 접객원 소개소 실장에 지급한 금액과 상주 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3> 연도별 봉사료 내역

OOO

(다)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보면 청구인이 봉사료 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봉사료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시간 중에 작성된 청구인의 심문조서 중 일부 내용은 다름과 같다.

<심문조서 일부, 2024.5.8.>

OOO

(마)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접객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2) 청구인의 불복내역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과세처분(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14. 이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표4>와 같이 봉사료 합계 OOO원이 외부 접객원 소개소 실장 또는 상주 접객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계좌이체로 확인되고, <표5>와 같이 8인으로부터 개인용역확인서(작성일 : 2023년 12월∼2024년 1월, 신분증 복사본 포함)를 수취하였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2020년 봉사료 이체 내역

OOO

<표5> 봉사료 수취 확인서 명세

OOO

<개인용역확인서, 예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부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주류비, 봉사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대금을 한 번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영수증을 손님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매출에 대한 장부 또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도 작성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