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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구0959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쟁점임야 중 교회 등의 주차장과 생태학습관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은 이미 과세면적에서 제외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OOO 임야 26,72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포함한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이하 “A교회”라 한다)의 재산을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1995.12.30.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996.3.28. A교회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쟁점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쟁점임야는 1993.7.19.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로 지정되어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아왔으나, 장기미집행됨에 따라 2020.7.1.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쟁점임야 전체 면적이 근린공원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OOO구청장은 2021년 귀속 재산세를 감면없이 부과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포함하여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OOO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4.12.27. 쟁점임야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1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2021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임야의 취득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A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총회와 지교회 간에 부동산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교회의 부동산을 총회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경 교인들과 당회 장로들의 결의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A교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 대지, 건물 등을 1996년 3월경 청구법인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나) 쟁점임야는 대구광역시 OOO에 위치한 토지로, 1993.7.19.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3.2.28.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기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중 약 771평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사실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의 용도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다) 2015년 5월경, A교회 부설기관인 OOO유치원의 야외 숲체험교실 설치를 위해, 청구법인은 대구시청 공원과 및 OOO구청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쟁점임야 정상부까지 탐방로를 개설하고, 체험용 실습장을 설치하였다. 이후 2020.6.30. 쟁점임야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근린공원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액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1.24.부터 2023.1.23.까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쟁점임야 내 산림정비 및 산책로 개설을 시행하였다. 또한 2022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OOO구청 공원녹지과의 주관으로 탐방로를 재정비하고, 전망대, 안전난간대, 휴게소 등을 설치하였다.

(2) 쟁점임야는 오랜 기간동안 종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등산로 및 공원으로 사용되었다.

(가) 쟁점임야는 전체적으로 교회의 종교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다.

쟁점임야 중 교회 본관 서쪽 771평은 교회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A교회 부설 OOO유치원의 숲체험교실, 야외 예배장, 소그룹 야외 모임 및 주일학교 예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이용하여 교구 야외 사랑방 모임, 교인 등산로(둘레길), 전도회 야외 기도회, 교구 순장 야외 성경모임 등 다양한 종교적 목적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 쟁점임야는 과거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로 지정되었던 바와 같이, 지형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사실상 산으로만 이용 가능한 토지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1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OOO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산림정비 및 산책로 개설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2022년 3월∼4월에는 OOO구청 공원녹지과의 주관하에 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망대, 안전난간, 휴게소 등을 설치함으로써 A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OOO구민 및 대구시민 전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및 공원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쟁점임야는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교회의 자산으로서 종교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 온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가) A교회 교인 및 당회 장로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에 의해 교회의 부동산 관리·처분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교회 당회의 의결을 통해 장로들로 구성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교회는 쟁점임야를 포함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려 이전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교회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구조이다.

(나) 쟁점임야 및 지상 건물들 또한 교회 부지, 교육관, 예배당 등으로서 이는 교회의 집회와 예배 등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들이며, 그 시설들이 없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도 위태롭게 되므로, 쟁점임야는 사실상 교회 시설로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4.5.30. 2024가합OOO 사건(소유권이전등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A교회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A교회는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준비 중이며,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는 A교회임이 확인된 상황이다.

(4)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임야 지상에 모든 종교시설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도 토지 및 건물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임야 전체가 하나의 종교시설로 불가분적으로 전부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임야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매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A교회의 교회시설을 제외한 쟁점임야 일부만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설사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매수인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겪었다.

또한 대구광역시청 및 OOO구청을 방문하여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심지 중심부 위치’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매각 불가, 용도변경 불허 등의 한계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 토지·건물을 보유한 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불로소득 과세 강화라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은 종교재단이 보유한 부동산은 대체로 예배, 교육, 지역봉사 등 공익적 종교활동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되며, 향후에도 종교적·공익적 목적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종교단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 내에서 비영리적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용 부동산과 동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의 종교재단에 일반적인 부동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의 과세를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토지의 용도 구분에 따라 과세 대상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산정, 토지의 용도 구분, 비과세 해당 여부 등은 모두 「지방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으로, 처분청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지방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종교 목적 사용 등울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여부와 직결되며, 해당 재산세 부과 권한은 OOO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 있으므로, 비과세 여부 판단은 OOO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달려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부과하였다. 세액 산출 및 납세고지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4) 따라서 쟁점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가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교회는 OOO년에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의 지교회에 해당하며, 선교, 예배, 교육 등 다양한 종교 활동을 지속해왔다.

한편, 청구법인은 A교회의 재산을 총회 등 외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12.30.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

OOO

(2) 청구법인은 1996.1.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6.3.28.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임야는 대구광역시 OOO 소재의 임야로, 총 면적은 26,722㎡이고, 위성사진을 통해 본 쟁점임야의 모습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임야 지상 일부에 교회동과 복지관동, 주차장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쟁점임야 위성사진>

OOO

(3) 쟁점임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과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대구광역시장이 OOO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1993.7.19. 도시계획시설(OOO근린공원)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OOO 쟁점임야 전체 면적이 근린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재산세 등의 일부 경감을 받고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후 대구광역시 OOO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귀속 재산세를 감면없이 과세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임야를 포함한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 위 <표1>과 같이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의서를 보면 쟁점임야의 총 면적은 26,722㎡이고, 과세면적은 23,981.05㎡로 2,740.95㎡의 면적이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교회 및 유치원이 사용하는 주차장 면적 및 생태학습관으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을 과세면적에서 제외하였다.

<표2>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OOO

<표3>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종교사업 목적으로 이용된다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시하였다.

<교회 주차장>

OOO

<야외 예배 및 주일학교 예배>

OOO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 등산로로 사용 현황>

OOO

<순장 말씀집회>

OOO

<전도회 연합기도회>

OOO

<OOO유치원의 숲체험교실 및 예배장 사진>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OOO구청장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OOO구청장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쟁점임야에 산림정비 및 산책로를 개설하였다며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경우 재산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산상기도처·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524, 2021.11.2.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등산로 및 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쟁점임야의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로 보이는 한편, 쟁점임야 중 교회 및 유치원이 사용하는 주차장과 생태학습관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면적 2,704.95㎡(2024년 기준)는 이미 과세면적에서 제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서 종교목적활동의 일환으로 야외기도, 집회 등을 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간접적·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된 것을 나타낼 뿐, 직접적·계속적인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2021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