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B 및 청구인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고종사촌 관계로, 부산광역시 북구 OOO 소재에서 철근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비상장법인,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15,000주(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2.11.14. 취득하였다.
<표1> 쟁점주식 취득 내역
(단위 : 주)
주주명
취득주식
지분율
청구인 B
15,000
30%
청구인 C
15,000
30%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6.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지분율(30%)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각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22년 4월경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D에게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을 소개하게 되면서 D를 알게 되었고, D가 체납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한 명의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성사 등을 위해 위 요청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식 취득대금을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상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취득 이후에도 계속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았을 뿐, 체납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각각 양수하여 취득한 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한 쟁점주식을 합하면 전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임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의 경우 체납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등기일자
사내이사 E
2020.11.2. 취임, 2023.2.2. 사임
사내이사 F
2023.2.2. 취임, 2023.8.10. 사임
사내이사 D
2023.8.10. 취임
<표2> 체납법인의 임원 등기내역(2020년 이후)
(나) 체납법인의 2022∼2023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2022.11.14. 중 아래 <표4>와 같이 E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에 각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각각 양도한 후 처분청에 주식 양도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체납법인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2022∼2023사업연도)
주주
2022사업연도
2023사업연도
기초
지분율
기말
지분율
기초
지분율
기말
지분율
박광진
-
-
20,000주
40%
20,000주
40%
-
-
C
-
-
15,000주
30%
15,000주
30%
15,000주
30%
B
-
-
15,000주
30%
15,000주
30%
15,000주
30%
D
-
-
-
-
-
-
20,000주
40%
E
15,000주
30%
-
-
-
-
-
-
김지영
10,000주
20%
-
-
-
-
-
-
이성구
15,000주
30%
-
-
-
-
-
-
최귀화
10,000주
20%
-
-
-
-
-
-
<표4>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다) 2022∼2024년 기간동안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이 위 기간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및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2022∼2024년)
○○○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지인 D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청구인 C, 2022년 4월∼현재, OOO 공인중개사사무소 / 청구인 B, 2022년 4월∼2023년 8월 OOO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2023년 8월∼2024년 12월 OOO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D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D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다) D는 2025.5.27.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전화진술을 통해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이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체납세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2부5834, 2023.1.11.,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2022년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D의 경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3.8.10.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체납법인과 청구인들이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상세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