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O 일원 AAA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6.4.부터 2016.4.25.까지 사이에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같은 면 OOO외 741필지 토지 574,1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재산세 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6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내역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2023.4.11.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부터 202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은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2024년도분 재산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9.12. 및 2024.9.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표2>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7.2. 쟁점토지의 취득세 추징건에 대하여 ① 사유지의 비율이 87.8%이고, 매수협의 대상자가 344명에 달하는 점, ② 이 건 산업단지 부지내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협의를 거부한 뒤 집단으로 탄원을 하는 등의 사업시행에 장애가 있었던 점, ③ 이 건 산업단지 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민원을 우려하여 그 비율을 상향 한 것 등을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바 있다(조심 2014지1329, 2015.7.2.).
청구법인은 이후에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건 산업단지 부지에서 OOO 등의 문화재가 발굴되어, 발굴하는 기간인 2017.5.23.까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경상남도는 이를 인정하여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을 당초 2017.6.30.에서 2019.12.30.까지로 30개월을 연장한바 있다.
또한 이 건 산업단지 부지 인근인 경상남도 통영시 OOO 토지 지상에는 가설건축물 및 거푸집 등의 폐기물이 산재해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업무팀 팀장은 이를 설치한 BBB 주식회사가 파산하여 방치한 것이라 생각하고 철거업체가 거푸집 등을 가져가도록 조치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업무팀 팀장은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최종 유죄로 확정되었다(대법원 OOO 판결).
한편, 청구법인은 2015.6.4. CCC 외 5명으로부터 이 건 산업단지 부지내 토지를 협의취득ㆍ수용하여 취득하였으나 5년 내에 이를 산업단지로 이용하지 못하여, CCC 외 5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환매권이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법인을 상대로 약 OOO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2024.5.17. 청구법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이러한 법적 분쟁의 지속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공사를 지연하게 된 외부적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계획 당시 시추를 통해 전체 발파량을 794,698㎡로, 발파기간을 481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발파과정에서 토사량 및 산지 내부 암석의 강도로 인하여 그 발파량이 1,450,215㎡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발파기간 또한 1,324일로 연장되었다. 청구법인은 거주지 인근지역에 대하여 소규모 발파방법을 선택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으나, 소규모발파의 영향권 내에 있던 인접건물에서 소음 및 균열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보상요구가 이어졌다.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잔여부분에 대한 발파방식을 소규모 발파에서 정밀진동박파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 발파일수 또한 547일이 추가되었다. 결국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발파량 변경으로 인하여 최종 1,390일이라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고, 토지공사 미완료로 인하여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내부적 장애사유가 되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부지를 전부 취득한 2016.4.25.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4월경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것은 부대공사 과정에서의 문화재 발굴, 지장물 철거와 환매권 관련 소송등의 법적 분쟁, 본체공사 과정에서의 발파량 증가 및 발파 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요일수 증가 등의 내ㆍ외부적 장애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장기간의 공사가 요구되는 이 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의 장단,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납세의무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5.4.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5월 토지수용의 재결 및 사유지의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의 완료를 통보받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충분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그 주요내용이 개발기간의 연장, 산업단지 명칭 변경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전부 취득한 2016.4.25.부터 7년이 지난 2023.4.11. 처분청의 현장조사 시점까지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사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문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가 2010년 4월, 경상남도 통영시 OOO 토지 일원 620,540㎡를 이 건 산업단지로 지정한 것과 그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의하면 문화재청장이 2015.4.22. 이 건 산업단지 토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한 사실 및2017.5.23. 발굴 조치가 완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경상남도 고시 제OOO)에 의하면 이 건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당초 2010.4.8.부터 2017.6.30.까지였다가 그 종료기간이 2019.12.31.까지로 연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창원지방법원 OOO 절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무팀 팀장OOO이 경상남도 통영시 OOO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과 거푸집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된 것과 이 사건이 대법원 OOO 절도 판결로 최종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부산지방법원 OOO 손해배상(기) 판결에 의하면, CCC 외 5명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24년 8월 작성한 이 건 산업단지 계획 변경 서류에 의하면, 이 건 산업단지가 아래 <표3>과 같이 추진된 것과 발파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하여 발파방식이 소규모 발파에서 정밀진동제어발파로 변경되고, 그 소요일수가 116일에서 663일로 연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이 건 산업단지 추진경과 주요내용
○○○
(사)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0.6.4.부터 2010.11.23.까지 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6.10.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 사건을 인용결정(조심 2014지1329, 2015.7.2.), 청구법인이 2013.5.13.부터 2016.4.25.까지 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3.6.15.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을 기각결정(조심 2023지4408, 2024.7.11.)하였다.
(아) OOO신문의 2019.11.12. 기사에 의하면, OOO지역의 조선산업단지가 조선활황 시절 앞다퉈 추진되었다가 조선업 침체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이 건 산업단지 또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금융감독원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3.12.31. 기준 장기차입금은 OOO원이고, 누적결손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2.18. 주식회사 OOO과 이 건 산업단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2.4.29.부터 2024.4.16.까지 9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 중 3건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2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내ㆍ외부적 장애사유로 인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라 주장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2017.5.23.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6년여가 지난 2023.4.11.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할 당시까지 이 건 산업단지는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외의 업무팀 팀장의 절도죄 유죄판결, 토지 등 소유자의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발파방식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은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인 강제사유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실질적 지연사유는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한 분양 저조, 청구법인의 누적 결손 상태 등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등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나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6.4.25.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2023.4.11. 현지조사할 당시까지 이 건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것은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에 따른 것으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