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서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참가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자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4순위 배분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A이 체납세액 OOO원(5건,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6.1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과 관련하여 2021.10.20.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4.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2025.2.12. 공매가 이루어졌는데,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OOO원 중 참가인의 배분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배분금액은 “0원”이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25.2.12.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참가인에 대한 배분금액 OOO원(이하 “쟁점배분금액”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정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분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참가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바, 청구인은 참가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그 담보로 2021.9.1.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공매되었고, 처분청은 2025.2.12. 참가인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배분금액을 배분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0원”이다. 처분청은 참가인에게 배분한 쟁점배분금액 중 청구인이 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한 배분계산서에 따르면, 매각대금의 총액은 OOO원이고, ① 강제징수비 OOO원, ② B OOO원, ③ a OOO원(임차인 보증금), ④ 참가인 OOO원(근저당권설정금액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배분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참가인에게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 제3호 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 제3호 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 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년 4월에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고, 2019.12.15. ‘참가인과 쟁점부동산 분양권 투자로 발생된 수입임대료 및 부동산 처분 수익금에 대하여 기타공과금, 제비용을 공제한 후 순수익에 대하여 각 5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동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잔금시기(2021년 6월)가 도래하자 참가인에게 분양대금(OOO원) 전체를 부담하게 하면서 2021.7.1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청구인과 참가인이 각 50%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21년 8월까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전체를 부담하였고, 약정서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은 임차인 a과 쟁점부동산에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9.1. 채권자를 참가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20.6.15. 주식회사 A의 체납에 대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는바, 그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계산서(2025.2.12.)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OOO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인해 참가인에게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OOO원)은 청구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상 배분순위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이 배분계산서 상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참가인이 작성한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이나 실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참가인이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참가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 청구인은 참가인이 쟁점부동산에 과다하게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배분된 쟁점배분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배분계산서 상 배분금액을 재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