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7.5. 경기도 김포시 OOO(임야 1,569㎡)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동 토지는 2003.4.3. 임야 200㎡가 같은 리 244-9로, 2011.12.13. 임야 903㎡가 같은 리 24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에 나머지 466㎡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5.23.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3.7.14.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4.5.27.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9.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 1994년부터 경기도 김포시 OOO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지만 실제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하 “서울주택”이라 한다)였으나, 실제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주택(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연로.병약하여 잠시도 떨어질 수 없었던 친정 노부모[부 A(1929년생 망 2018.9.4.), 모 B(1928년생, 망 2023.3.18.)]를 직접 봉양하였고, 텃밭인 쟁점토지도 실제 경작하였다.
쟁점주택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은 청구인과 가족들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 등에서 직접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였고, 가족이 있는 서울주택에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여(거리 32㎞, 한강변도로 30~40분 소요됨) 왕래하면서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의 조부인 C은 정치활동 중이던 아들 A를 생략하고, 손자인 D(1974년생)에게 집안 재산을 등기이전 시켰는데, D은 1990년경부터 사이비종교(생활천도선법)에 빠져 집안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집안의 문제해결을 위해 본인의 재산을 동원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친정 식구들은 모두 청구인에게 문제해결 과제를 맡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1999.7.20. 쟁점토지 등 2개 필지와 무허가 건물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청구인은 집안 내에서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을 책임지면서 사실상 1994년 이후부터 서울주택이 아닌, 실제 쟁점토지와 인접한 쟁점주택에서 24시간 연로병약하신 친정 노부모를 봉양하고 살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상에 무·배추·고추·적상추 등 밭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다.
(다) 쟁점토지는 실제 평지 상태의 ‘밭(田)’이지만 김포시 OOO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의 오빠 D이 세금 발생 문제 등을 염려하여 오래전부터 공부상 ‘임야’ 상태로 두었고, 1,000㎡ 이하의 토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농지원부도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쟁점토지상에 적상추·가지·옥수수·배추·무·콩·고추 등을 경작할 당시의 모습은 첨부한 증빙 사진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이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어서 항공사진 증빙을 통한 보다 생생한 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2) 청구인의 공식적인 주민등록지는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서울주택에 두었지만, 실제 생활은 쟁점주택에서 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성인들로서, 서울주택에 살면서 주말 등에 수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한 후,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쟁점주택에 방문하여 청구인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며, 남편은 쟁점주택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생활하면서 신용카드사용 등 소비활동은 가격·품질 등 상품구입 조건이 유리한 서울주택 인근의 편리한 구입처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시로 사용하였고, 이 기간 중 청구인은 집안 형편에 따라 본인 명의 신용카드 외에 둘째 아들인 E명의의 롯데카드도 동시에 병행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발생분은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남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들 사업자등록 중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등록은 법령상 자경기간 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소득’ 뿐이다.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여류화가협회 회원으로서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짬짬이 창작활동에 종사하였고, 사업활동에 필요한 이해와 소양은 없는 사람이다.
1) 2016~2021년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H(20% 지분 소유)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시작하던 초기에, 최대 지분권자인 F(80%)이 약속한 설립 운영자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처하였고, H은 당초 약속했던 월 OOO원의 급여를 받지 못함에 따라 F과 상의하여 추후 법인 운영 정상화 시까지 배우자인 청구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여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부부의 의료비 등 4대 보험료 문제를 우선 해결한 적이 있으며, 소득세 신고 또한 정히 하였다.
2) 또한, 청구인 명의로 2021.3.9.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한 OOO(비거주용 임대업)는 현재도 운영 중이며, OOO는 서울특별시 OOO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여 실적이 전무하였다.
3) 2019.6.24. 개업한 B 주식회사(대표이사 G)는 남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대표이사 H, 2006.10.21. 개업)의 운영 과정상 대주주 F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청구인 명의로 예비적으로 추가 설립한 법인이나, 추진 과정상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맞출 수 없어 역시 운영실적은 전혀 없었다.
(라) 청구인은 실제 쟁점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는데, 첨부한 전기요금 증빙(계약번호 OOO)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며, 수도요금은 자체 지하수 우물과 수돗물을 동시에 사용하였는바, 전기요금과 달리 청구인 및 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하였다.
(마) 첨부한 농작물 경작사진 증빙상 촬영일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쟁점토지상에서 적상추·가지·옥수수·배추·무·콩·고추 등을 경작할 당시의 모습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경작사실 확인서와 자경기간이 보충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 바, 동 보증인은 1993년 7월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인근인 OOO 소재 C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살면서 쟁점토지상에 농사짓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고 확인·보증하고 있으며, 현재도 가까운 주변에 살고 있다.
쟁점토지는 소규모(903㎡, 공부상 임야)로써 농지원부 발급이 불가능하며 실제 영농과정에서 밭갈기 등 큰 힘이 필요한 작업은 쟁점토지와 가까운 현지에 거주·영농하는 친정 남동생과 삼촌 등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고, 영농한 수확물은 양이 적어서 판매하지는 않았으며, 자가소비 및 도움을 주는 주변 지인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전방의 군사보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작 당시 항공사진 증빙자료의 확보·제출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주택) 외의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되는 서울주택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도 최소 32km 이상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 주택에 전입한 이력은 있으나,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연로.병약한 노부모를 직접 봉양하며 살았다고 주장하나, 부모와 필히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하는 사유 및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주에 대한 증빙으로 전기요금 계약자가 청구인이라는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공부상 전.출입내역 변동에 따른 계약갱신으로 거주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공부상 주소인 서울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소득발생처 및 가족의 생활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역은 서울주택이다.
(가) 청구인이 2007∼2015년 기간 동안 서울지역에서 개인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1999∼2001년과 2016∼2021년의 근로소득 발생처가 서울특별시 OOO 지역으로 확인되는 점, 2019년경 법인.설립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1년경 대표에서 해임된 이후로 또다시 개인사업을 서울지역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기 노동력만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의 주소지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상시 주거지는 서울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모님이 거주한 경기도 김포시는 자주 왕래하던 장소에 불과할 뿐, 실제 항구적 주소로 보기에는 관련 근거가 미흡하다.
(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처의 대부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기타 지역에서 최소 72% 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주택 인근의 편리한 구입처에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여 쟁점주택에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백화점 및 마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물품이 무엇인지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노부모 봉양을 위한 구매일 수는 있으나, 경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일이 상당히 빈번하여 오로지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사일에 시간을 들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
(가)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쟁점토지가 맞는지 여부와 농작물만을 찍어 경작을 누가 하였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사진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8년 이상의 기간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 감면요건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단지 지인 1인의 확인에 불가하고, 노부모 봉양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자경 감면요건인 기간 및 노동력의 비중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변동사항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에 관한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경기도 김포시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은 1982년 8월경 신축되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12.4.26. 단독주택(195.65㎡)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이를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쟁점토지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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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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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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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촌.자경을 주장하며, 경기도 김포시 OOO에 거주하는 I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J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인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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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경작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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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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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부과된 전기공급 계약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을 명의자로 한 전기계약이 총 3건(2013년∼2023년 2건, 2018∼2023년 1건)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자료(둘째 아들 명의분 포함)의 사용 지역을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신용카드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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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및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이력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쟁점주택 전기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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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쟁점주택 전.출입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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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대부분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서울특별시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다수의 사업자등록과 근무처가 서울특별시소재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경기도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업.근로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