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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2560생산일자 2025-06-10
AI 요약
요지
심리일 현재 납세자인 피제보자가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아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제1호의 지급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b(이하 “피제보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A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청구인 c(이하 청구인 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년부터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3.4.26.~2023.5.15. 기간 중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이하 “피제보자의 조직”이라 한다)을 만들어 이를 총괄.지휘하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를 일임받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실현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그 수익의 50%를 수수료(이하 “정산금”이라 한다)로 지급받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주식회사 B 등 11개 업체(이하 “피제보업체들”이라 한다)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쟁점탈세제보”이라 한다).

나. 처분청은 2023.5.17.부터 2023.9.14.까지 피제보자 및 피제보업체들을 포함하여 관계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10.11. 청구인들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 c은 2024.1.2., 청구인 a은 2024.1.19. 처분청에 각각 탈세제보포상금(OOO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9. 청구인 c에게, 2024.1.22. 청구인 a에게 청구인들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제보자 및 피제보업체들에 관한 탈세제보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에게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제보자 및 피제보업체들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청구인 a은 피제보자와 함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A를 운영하다 2021년 7월경 퇴사하였는데, 주식회사 A는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계좌 개설, 주식 매도.매수를 전부 위임받아 투자자들과 수익을 정산하는 회사였으나 관련 법령상 등록된 업체가 아니었다.

2022년 12월경 피제보자가 탈법적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하였고, 기자가 청구인 c을 소개하여, 2023년 3월경부터 청구인 c의 조언을 받으며 탈세제보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구인들은 2023.4.11. 금융위원회에 제보자료를 제출하고, 2023.4.13.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제보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3.4.26. 처분청에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피제보자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를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이고, 피제보업체들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경영컨설팅으로 위장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였으며, 피제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 명의로 가짜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제보자의 조직 내부자료(d 제출)인 지점별 입출금내역, 피제보업체들의 일일정산보고, 금고현황 및 법인 현금을 정리한 자료(3가지 자료를 합하여 이하 “증1”이라 한다), 피제보업체들의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 외상매출금액 정리한 자료(2가지 자료를 합하여 이하 “증2”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4) 2023.11.8.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제보자에 대한 수사결과 71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였는바, 처분청에 제출한 동일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혐의 입증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방증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 및 피제보업체를 포함한 16개 업체(이하 “위장업체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에게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정산금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는 기존 투자자(직원)들에게 지급한 매출영업비 및 투자자(직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 누락에 대하여 원천세를 부과하였고, 위장업체들(피제보업체들 포함)에게 정산금을 수취하고 용역제공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쟁점탈세제보에는 피제보자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정산금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2) 위장업체들은 정산금을 수취하면서 용역의 제공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발급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추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이 정한 5천만원에 미달한다.

(3) 청구인들은 피제보업체들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일반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탈세제보할 당시 증1 및 증2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었더라도 피제보자가 투자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다양하고 정산금 수취 거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정산금 관리 장부가 아닌 증1 및 증2 자료만으로 은닉된 정산금 전체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제보자가 투자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피제보자는 위장업체들을 이용하여 정산금을 지급받고, 회원권, 광고비, 컨설팅 등으로 회계처리한 후 투자자들에게 허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 ②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정산금을 전달받은 후 시세조종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며 사용하는 방법, ③ 투자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로 정산금을 이체받아 계좌주의 계좌간 이체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되 실제 이체받은 자금은 피제보자가 사용하는 방법, ④ 갤러리 운영자의 계좌를 통해 미술품 구입대금 등 허위의 명목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은 후 일정 계좌사용료를 제하고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거래 명목을 위장하는 방법, ⑤ 투자자로 하여금 정산금을 상품권 판매업체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해당 상품권을 피제보자가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 취지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 피제보자 및 피제보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중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중략)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중략)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다음의 쟁점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이 제보당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들 중 증1(지점별 입출금내역, 일일정산보고, 금고현황 및 법인 현금 정리 자료) 자료의 경우, 피제보자 조직의 d가 청구인들에게 협조한 내부자료이고, 이것과 함께 증2(‘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 외상매출금액 정리 자료)자료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2023.5.17.부터 2023.9.14.까지 피제보자 및 B 등 16개 위장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는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투자조직을 구성하여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정산금(투자수익의 50% 상당의 수수료)을 수취하였고, 위 정산금을 위장업체들을 통해 수취하면서 위장업체들로 하여금 광고, 컨설팅 등 용역 제공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회원권 등의 명목으로 부채로 계상하거나 피제보자 조직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의 카드매출을 일으키는 방법 등으로 거래 조작을 통해 정산금 수익을 은폐하였으며,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641회) 및 수취(2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위장업체들에 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2023.10.6. 개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는 쟁점탈세제보자료가 탈세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제보자 및 관련자들은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25.2.13. 피제보자에게 징역 25년,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2심 재판 진행중이다.

(바) 피제보자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조심 2024서32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자료를 통해 과세관청이 피제보자 및 피제보업체들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천억원 상당의 조세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피제보자의 탈루소득은 주로 정산금 수익에 관한 것으로 피제보자가 투자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을 때 여러 위장업체를 동원하여 관련 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투자 수익금의 규모, 정산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피제보자의 정산금 관리 장부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리일 현재 납세자인 피제보자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아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제1호의 지급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