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중국 국적자인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OOO에서 배우자 A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2018.3.2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의, 2023.10.10. 같은 단지 아파트 102동 3702호의 각 공유지분 50%씩을 합계 OOO원에 취득(나머지 지분은 배우자가 취득함)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9.23.~2024.11.19. 기간 동안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 등 취득자금 중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5. 청구인에게 2021.1.4..2022.7.7..2022.7.25..2023.10.6..2023.10.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증여세 부과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국어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소득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중국에서 보유하던 자산을 매도한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으므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2018.1.1.~2023.12.31.)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에서 근무하여, 대부분의 소득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자금출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이 건의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바,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2.11.23.자 외국인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적은 중국(CHINA P.R.)이고,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2018.1.1.~2023.12.31.) 동안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에 대해 확인되는 자금원천은 OOO원이어서 자금출처 부족액이 OOO원이며, 그 부족액 중 배우자 및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24년 11월(조사기간 중)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배우자 A 등으로부터 위 <표>의 증여재산 및 2021.1.4. 배우자로부터 주식(OOO원)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에서 번 소득 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자금출처 부족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2018.1.1.~2023.12.31.) 동안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에 대해 확인되는 자금원천은 OOO원에 불과하여 자금출처 부족액이 OOO원인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그 자금출처 부족액의 자금원천이 중국에서 번 소득을 반입해온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이 건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자진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