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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후관리 추징사유인 가업의 실적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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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후관리 추징사유인 가업의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베재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0140생산일자 2025-06-10
AI 요약
요지
AAA가 비록 매출활동은 없었으나 매입활동은 있었으므로 상증세법령에 따른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13.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1.10.13. 상속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OOO원)을 결정.통지하였다(처분청은 2024.3.11.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4.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1.10.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이송받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6.10.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충족하나 사후관리 시 추징되는 사유(1년 이상 가업 관련 매출 무실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거부 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재산분할소송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가업에 해당하는 B의 주거래통장 출금이 정지되어 매출을 정상적으로 일으킬 수 없었으므로 1년 이상 매출이 없었음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1995.1.3.부터 2021.10.13.까지 B이라는 상호로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였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상속일 이후 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 불발로 재산분할소송이 시작되어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나) B의 대표자가 재산분할소송의 판결일인 2023.11.15. 이후 변경되었고, 그 전에는 재산분할소송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B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지만 B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재산분할소송으로 누가 B을 상속받을지 정해지지 않았고, B 매출 발생 시 주거래통장이 정지되어 사업자금을 출금할 수 없어 매출이 불가능하였다. 소송기간 동안은 임시로 사업을 같이 병행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현재는 전부 다 정상화되어 B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2) 소송기간 중 B 계좌가 동결되었고 신규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여 계좌사용이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5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신청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선과 후가 전도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재산분할소송이 시작된 2022년 1월부터 판결일인 2023년 11월까지의 약 1년 10개월 동안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다가 판결로 가업상속을 받게 되어서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청구하지 못했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상증법 제48조의2의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게 청구인이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이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를 보면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인바,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청구하여 적용받지도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은 가업의 실질적인 중단(1년 이상 무실적, 직원 수 0명), 실질적 가업 운영이 주식회사 C(법인사업 병행)로 이전됨을 이유로,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가업의 계속성을 해친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상속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자 D인데, 상속개시일 이후 재산분할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2022년 1월경 재산분할소송(2022느합OOO)이 시작되었고, 누가 가업을 받을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나) 상속개시일 이후 은행에 사망신고를 한 다음 B의 계좌는 상속인 간 합의 시에만 입.출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출금이 금지된 계좌의 영향으로 B은 매출을 할 수 없었고, 피상속인인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도 불가능하게 되어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 회피라는 의견이나 이는 부당하고, 은행에서 B의 채무에 대해 대출연장을 해주었던 것도 주식회사 C의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적용했던 것이다.

(다) 재산분할소송의 판결일은 2023.11.15.이고 이후 사업자등록상 B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 2월부터 B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4)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은 법문언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요건을 위반하면 추징한다는 규정인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청구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가업인 B을 휴업하지 않고, 소액의 매출과 매입이 계속 발생되었으며, 사업장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등 가업을 계속하여 영위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인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3호에서는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상증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2014.3.14.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습득할 것,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여야 할 것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건에서 가업의 계좌 사용 제한으로 매출을 원활하게 일으킬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의 거래를 별개의 사업장인 주식회사 C로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가업의 매출이 1년 6개월 동안 무실적이었던 점, 2023년 당시 B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전부가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가업의 계속 사업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 판결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근거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8조 제3항에서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인데, 재산분할소송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 이는 소송으로 상속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려일 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상속은 이미 개시된 것이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개시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 규정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추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후관리 추징사유인 가업의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B의 매출액.매입액 내역, B과 주식회사 C의 매출액 추이를 비교한 내역은 각각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상속개시일 이후 사업연도(2022년)부터 B의 매출액은 급감한 반면,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은 2019~2021년 3년 평균 대비 29~32% 증가하였다.

<표2> B의 매출액.매입액 내역

OOO

<표3> B과 주식회사 C의 매출액 추이 비교내역

OOO

(다) 청구인이 자녀 D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2023.11.14. B 사업장 소재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 등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B 사업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수원가정법원 2022느합OOO).

(라) 예금주가 청구인(B)인 E은행 계좌(239-00**** -04-0***)의 거래명세표(조회기간 : 2021.10.13.~2024.7.4.)상 2021. 10.25.까지는 출금내역이 나타나나, 이후 입금내역만이 나타나다가, 2023.12.26. 잔액이 전액 출금되면서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에게 발급된 대출금(이자)계산서(2024.6.19.)에 따르면 2021.12.15.부터 2024.1.29.까지 E은행 239-00****-32-00*** 등의 계좌에서 합계 OOO원의 이자가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B의 근로자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23년 1월~3월 근무한 근로자 전부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표4> B의 근로자 내역

OOO

(사) 세금계산서합계표상 B의 거래처 수 및 B의 2021년 거래처 90개 중 주식회사 C의 거래처로 확인되는 거래처의 수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B과 주식회사 C의 거래처 중복 여부 확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인 가업의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법 제18조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기초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6조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18조 제6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인 것으로 해석되나,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3호의 ‘실적’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실적, 매입실적, 손익실적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가업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적 근거 없이 ‘매출실적’으로만 한정하여 축소해석을 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등이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조심 2018서804, 2018.7.24., 같은 뜻임), B은 매출이 없었던 2022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액이지만 매입활동이 있었고,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를 납부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3호의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출이 없었던 2022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도 가업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7년) 내에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사후관리 요건 위반 확정 시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⑦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8항 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