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3.12.부터 전북특별자치도 OOO에서 식음료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3.12. 경기도 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서울특별시 일대에서 카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이하 “쟁점대표이사”라 한다)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전라남도 OOO)와 인접한 광주광역시에서 총 OOO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을 과다매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상품권 구입금액(OOO원)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OOO원) 및 복리후생비(OOO원)에 대해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권을 원재료(과일) 구입이나 직원 급여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금액 등 지출경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1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카페 3개 지점에서는 모과, 유자, 매실, 블루베리, 귤, 오미자, 생강 등 다양한 생과일을 구입하여, 일부는 원재료 상태로 판매하고, 일부는 착즙 또는 갈아서 주스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카페 영업이 부진해졌고, 이에 따라 OOO 원에 달하는 자본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 법인은 주로 쟁점대표이사의 자금 입금에 의존하여 간신히 운영될 수 있었던 실정이다.
(2) 청구법인이 2023년도에 구입한 상품권은 실제로 카페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본금이 소진되고 가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대부분을 직원들의 근로소득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직원들이 본인의 급여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수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직원 개별의 경제적 사정, 예컨대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 회피, 또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등의 사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즉, 상품권 지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하며, 사적 소비나 대표자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카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단지 쟁점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직접 건네주는 전달의 형태를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품이 쟁점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권 중 일부는 카페 운영에 사용되는 원재료(과일)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카페의 디저트 및 음료 메뉴에 사용되는 생과일(모과, 유자, 매실, 생강, 오미자 등)을 외부 판매처로부터 구매하고 있는데, 일부 과일 판매자들은 세무자료 노출을 꺼리거나 현금·상품권 결제를 조건으로 저렴한 단가로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들 판매자에게 일부 상품권과 현금을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과일 매입 역시 법인의 통상적 원재료비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원재료비나 인건비가 아닌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분류 문제에 불과하며, 실질 귀속자가 법인이고 법인의 영업 목적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즉, 비용의 성격 판단은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 아닌 실질 귀속자와 지출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 실제로 청구법인의 2023년도 전체 매출액 중 과일청 및 생과일쥬스 등 과일 관련 매출이 총 OOO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과일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전체 매출원가율이 약 12%에 머무른다. 이러한 수치는 정상적인 원재료비 수준으로는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품권을 통한 과일 매입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2023년 중 과일청 및 생과일주스 관련 매출이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였음에도, 과일 매입은 특정 월(2월, 3월, 8월, 9월, 12월)에만 발생하였으며, 연간 총 매입금액이 약 OOO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과일 원재료가 별도의 방식(상품권 지급 또는 현금 지급)으로 구입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원재료 매입으로는 OOO원이 넘는 매출을 설명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사용처와 귀속자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청구법인 역시 일정 부분 그 정당성에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상품권 및 현금 지출에 대한 실제 귀속자나 수령자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따라서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소득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조사결정이 내려져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2024년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실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직원들 개개인의 경제상황을 이유로 법인소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원재료(과일) 구입이나 직원의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급여 또는 원재료 매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상품권 구입금액을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지 않아 그 소득의 귀속자를 밝힐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상품권 구입금액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매출 OOO원, 매출원가 OOO원, 급여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및 기업업무추진비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2023년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OOO
(2)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쟁점대표이사의 주소지(전라남도 OOO)와 인접한 광주광역시에서 총 OOO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을 과다매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2024.9.5. 상품권 구입금액,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해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법인의 신용카드로 ㈜B, C(주), ㈜D 등지에서 OOO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당시 처분청의 소명요청에 이 건 청구주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소명을 하였고, 가수금 및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통장 거래내역서, 매출장 및 매입장, 상품 계정별원장,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못한 생과일 구입내역, 실제 근무한 직원 중 경비처리하지 못한 직원들 내역 등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소명 당시 제시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 당시 양측은 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의에도 명확한 회신을 하지 못하였다.
<상품권 구입 및 사용시 회계처리>
OOO
(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3년 상품권 구입금액 OOO원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 OOO원 및 복리후생비 OOO원을 합하고, 기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OOO원을 전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서면검토서 검토의견>
OOO
(3) 청구법인은 구입한 상품권을 직원의 급여 또는 원재료(과일)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3개의 카페에서 2020년 이후 일한 직원은 총 42명으로,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처리 및 관련 원천징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3년 6명의 직원에 대해 지급한 급여는 OOO원이며, 해당 금액은 모두 쟁점대표이사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신고된 인건비 외에 상품권으로 급여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E와 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직원 명단, 일부 발췌>
OOO
<경비처리 하지 않은 인건비>
OOO
<금융거래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서비스매출액 대비 매입액(공산품매입 포함)의 비율이 12%에 불과하고, 매입 원장상 과일의 매입은 2월, 3월, 8월, 9월, 12월 총 5개월만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회계상 원재료로 계상되지 않은 원재료는 상품권을 통해 매입되었다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매출·매입 현황,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매출내역>
OOO
<매출 및 매입의 세부내역>
OOO
<매입처리 하지 않은 부외 원재료비>
OOO
<금융거래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품권 구입금액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품권 사용시 회계처리(가수금 반제 또는 비용 계상) 및 상품권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회계처리의 진위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품권 구입금액 외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과소하게 나타나고, 상품 매입장에 구입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달(4월, 5월, 7월, 11월)에도 과일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신고된 인건비 외에 상품권으로 급여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E와 F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 역시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품권 사용내역이나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계상액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에도 쟁점대표이사의 계좌에서 지급된 부외경비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수금 회계처리의 진위 여부, 급여 지급 및 원재료 구입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통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