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2019.3.27.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OOO외 7필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임의경매)한 후, 2019.9.30. 인천세무서장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9.10.22. 인천광역시 중구 OOO에서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으로 이전되었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쟁점주소지로 2020.6.2., 2020.6.10. 및 2020.6.18. 세 차례 발송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2020.6.22. 및 2020.6.26. 두 차례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고양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쟁점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무응답으로 송달이 무산되었으며, 이에 2020.7.15. 위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2022.12.15. 청구인의 성명, 연령, 주소, 총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이하 “쟁점공개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개처분은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 경위) 청구인의 부친인 a(이하 “청구인부친”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인감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장로로 있는 OOO(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O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대출 은행은 위 담보 제공에 따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2019.3.27.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은 모두 청구인부친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부친에게 인감과 신분증 등을 보관시켰을 뿐 청구인부친이 진행한 일련의 일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 청구인은 청구인부친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만한 일을 할 거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2.6.17. 처음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남편과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2012.9.5. 입국하여 2013.1.25. 출국하였으며, 2017.9.23.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경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알 수 없었다. 청구인은 고양세무서장이 보낸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과세처분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고양세무서장이 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가 아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2020.4.9. 청구인의 남동생 b에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 b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쟁점주소지는 청구인부친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던 주소로,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위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된 것으로 추측된다.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만 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납부고지서 등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지 절차가 아예 없었던 것이어서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청구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었는바,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모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외국 거주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실제 주소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쟁점주소지로 몇 차례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후 바로 공시송달하였다. 따라서 고양세무서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쟁점공개처분은 「국세징수법」상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후속처분인 쟁점공개처분에도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2022.3.22.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부친에게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 중이었고, 청구인부친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부친에게 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는 위법하다.
(바)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4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7.9.23. 미국으로 출국하여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4항에 따른 사전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공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년경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쟁점공개처분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24년 8월경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알아보다가 비로소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쟁점공개처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소지가 청구인부친의 주소지로 부모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 및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부친에게 인감과 신분증 등을 보관시켰다고 밝히고 있는 점, 장기간 출국하면서 부모 주소지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전입신고된 점, 쟁점주소지로 발송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수령된 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만이 보관할 수 있는 서류가 다수 있는 점, 출국기간 중 증권거래세 자진 신고납부 내역 있고, 2018.1.31. 청구인 명의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부친이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청구인 신분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납부고지서 및 기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청구인부친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양세무서장은 쟁점주소지로 발송한 납부고지서 등기우편이 3회 이상 반송되어 쟁점주소지로 2회 이상 직접 교부송달하려 하였고, 2020.6.22. 1차 교부송달 시 거주 중이던 모친 d이 수취거부하여 납부고지서를 현관문에 부착하고 수령거부 사실을 송달서에 기재한 사실이 있는 등 기한 내 송달노력을 하였으나 수취인(수임인) 부재 등으로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17.9.3. 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고양세무서장은 아래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부모가 묵시적으로 청구인의 국내 세무업무 권한(서류 수령 권한 포함)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았다.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청구인이 신고서상 납부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도 잘못되어 고양세무서장이 이를 경정ㆍ고지한 것에 기인한다.
청구인은 해외거주로 인하여 과세처분 원인인 임의경매 매각(2019.3.27.)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각에 따른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임의경매 매각을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 서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을 대리하여 국내 거주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세무상 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2018.1.31. 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c라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파주세무서장에게 접수된 사실이 있고, 신청서상에는 위임 대리인이 청구인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2019.8.21. 청구인을 수증자(증여자 : 청구인부친)로 하는 증여세 신고서가 인천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고, 신고서상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는 신청인이 모친 d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송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수령자 b(당시 40세)는 청구인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청구인의 부모(a, d)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 송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공시송달과 관련해서도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국내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3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어 직접 주소지에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모친인 d는 집안에서 출입문 걸고리를 채운 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수취를 완강히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모에게 청구인의 해외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부득이하게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고양세무서장이 충분한 조사 없이 공시송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심리 및 판단
마. 쟁점
청구인을 포함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9.4.29.자 2016타경26787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OOO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9.9.30. 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기한후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한후신고서의 주요내용
(단위 : 원)
(다)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그 외 단순 계산 오류를 정정하여 2020.5.12.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라) 고양세무서장이 제출한 청구인(배우자 등 가족 포함)의 주민등록 주소지 전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전입내역
(마)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 내역(2011.1.1.∼2024.11.18.)
(바) 국세청 전산망 수납내역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3.31. 2016년 10월분 증권거래세 OOO원 2건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민원접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던 시기인 2018.1.29.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c가 2018.1.29. 설립되었고, 2018.1.31. 파주세무서장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이 청구인부친을 대리인으로 하여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증여자를 청구인부친으로 하여 2019.8.31. 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e 발행주식 5,000주를 2013.2.5. 청구인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자) 국세청 전상망에서 확인되는 고양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 송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 송달 내역
(차) 고양세무서 세무공무원이 2020.6.22. 작성한 송달서에 따르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2020.6.22.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 납부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d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d가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납부고지서가 쟁점주소지 현관에 부착된 사진이 제출되었다.
(카) 처분청은 2022.3.2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기도 고양시 OOO)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등기송달내역조회(등기번호 : OOO) 결과, 청구인부친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서류에는 명단공개예정일은 ‘2022년 11월 이후’, 명단공개방법은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소명기한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타) 국세청장은 2022.12.15. 2022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였는바, 그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과 관련된 공개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22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내용(청구인 관련)
(단위 : 백만원)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자)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그 취지상 공개 대상자별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괄적으로 공표되어 사회적 제재와 간접적인 납세 강제를 유도하는 처분(조심 2013전727, 2013.6.28., 같은 뜻임)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 성격인 행정상 공표에 해당하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공표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대법원 1995.8.22.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공개처분이 있은 날(2022.12.15.)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1.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본안 쟁점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5)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국세정보통신망
2.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