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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273생산일자 2025-06-09
AI 요약
요지
이처럼 ○○○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7.31.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외 1필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유상취득 하고, 2023.8.3. 처분청에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자녀 AAA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적용 시 청구인과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2023.8.14.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AAA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서초구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조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9.19. 처분청에 AAA의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AAA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자녀 AAA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모와 자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1.1. 제정) 제3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은 9,335,097원이다.

청구인의 자녀 AAA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2023.7.31.)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합계가 9,335,097원 이상이고, 그와 같은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AAA은 체육선수로서 OOO 체육회 등에서 근로소득을 꾸준히 지급받고 있고, 사망, 국적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평생 수취할 수 있는 경기력 성과포상금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과 AAA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

(2)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은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의 경우에도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소득 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군 복무 중인 AAA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 AAA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군 복무 중이므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5조에서 별도세대 인정을 위한 필수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3조 제2항은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기준은 AAA과 같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일시적 휴직, 휴업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소득 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별도세대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AAA은 군 입대 직전까지 꾸준히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점이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분명히 확인된다.

그렇다면 AAA은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3조 제2항에 따라서도 청구인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자녀 AAA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모인 청구인과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주택의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및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자녀 AAA은 2023.3.6. 군 입대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시점인 2023.7.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외국에 체류하면서 외국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2지1240, 2023.4.27. 참조).

따라서 AAA은 청구인이 속한 1세대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 따라 별도세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바,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군 복무 중이던 AAA을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30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의 별도세대 인정을 위한 소득 산정 관련 사항을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기준은 별도세대 인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 확인 방법,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은 제2조에서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을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자녀 AAA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AA과 청구인을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3.7.31.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유상취득 한 바,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AAA은 2000.2.16. 출생한 청구인의 자녀로, 쟁점주택 취득일(2023.7.31.)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의 자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은 서초구 주택에 관하여 2023.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3.2.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서초구 주택을 임대함에 따라 임차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증명서에 따르면, AAA은 2023.3.6. 입영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군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은 제4조에서 위 시행령 조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기준소득”으로 칭하고 그 계산식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기준소득은 9,973,881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체육선수인 AAA에게 군 입대 직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경기력포상금 지급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AAA의 소득 관련 증빙내역

(단위 : 원)

○○○

(사) 위 각 증빙에 따라 AAA에게 쟁점주택 취득일(2023.7.31.)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2022.7.~2023.6.)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은 합계 OOO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기준소득(9,973,881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AAA의 2022.7~2023.6. 발생 근로소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모와 자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시행령 조항은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해당 기준은 제2조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에 따르면, AAA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3.7.31.)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인 9,973,881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AAA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군 복무 중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AA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서초구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입대 전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서초구 주택의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군 복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의 관리ㆍ유지 행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AAA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을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5)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