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1254생산일자 2025-06-09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공제 관련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10. 개업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점업(한식)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출자공동사업자로 2022.12.31. 현재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 위치하고 있는 OOO(이하 “애월점”이라 한다)의 출자공동사업자로 2022.12.31. 현재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23.5.26.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OOO원)이 결정세액OOO을 초과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6.26. 동 금액을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3.6.29.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애월점의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조특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결손금 공제, 세액 공제·감면을 이하 “쟁점공제 등”이라 한다)를 각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여, 추가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9.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므로 쟁점공제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은 그 원천이 사실상 사업소득이므로 쟁점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공동사업자란 ‘①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3조 이하에서 일반 공동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소득금액의 계산, 손익의 분배, 결손금의 공제,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가산세의 배분, 기장의무 및 사업자등록 등 관련 규정을 일반 공동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한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일종의 주주서 그 배분받은 소득을 형식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일반 배당소득과 달리, ① 수입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②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며, ③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점 등을 보면,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사실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다른 소득의 결손금을 공제·적용할 수 있다.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하고, 이때 출자공동사업자에게는 부(-)의 소득금액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출자공동사업자에게도 결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시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 제5항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이자·배당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해석·적용해 보면,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소득이나, 이는 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이후의 소득 구분일뿐, 배분 이전 단계에서는 엄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 공제 등 쟁점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의 주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기업에 출자하고 그 경영성과에 따로 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인기업의 출자공동사업자나 법인기업의 출자자나 동일하나, 출자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원천인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고 각 출자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법인은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가산세 등이 모두 적용된 후 배당가능이익이 산정되므로 각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는 결손금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반면 개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결손금 등이 개인기업 단계에서 반영되지 아니하고 각 출자자별로 배분되어 반영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배당소득이라는 이유로 결손금 등을 배분·공제할 수 없다면, 공동사업의 배분 전 소득과 배분받은 각 출자자의 소득의 총합은 불일치하게 되고, 법인의 출자자와 개인의 출자공동사업자 간 심각한 과세불균형과 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같은 공동사업장의 일반 공동사업자(사업소득)와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 <표1>과 같이 단지 출자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한 차별을 하는 것은 위헌성을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다.

<표1> 출자자의 결손금 등 반영 여부 비교

구분

소득분류

결손금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가산세

법인의 주주

배당소득

개인

(일반공동사업자)

사업소득

개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

×

(라) 또한 가산세(이 건의 경우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의 경우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만큼 배분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에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서 공동사업자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배분에 있어 출자공동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출자공동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배분하여야 한다.

가산세는 공동사업자에게 100% 배분하여 공동사업장 단위로 부과하고, 각 공동사업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납부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가산세를 일반공동사업자에게만 배분하고 출자공동사업자에게는 배분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가산세만큼 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2021.7.10. 개업한 중소기업(음식점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6조 제1항에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언해석 원칙상 쟁점소득이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소득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제126조의6 제1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투입된 비용이고, 이 비용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배분·공제되어야 한다.

만약 일반공동사업자에게만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배분·공제한다면,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일부만 공제하게 되어 공동사업자 간에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담보하는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명목상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사업소득이므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과세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자로서 익명조합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얻었으므로 쟁점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상법」상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 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해당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조합의 재산이 영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제799조), 대외적인 거래도 영업자 단독으로 수행되며(제80조), 또한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제82조), 익명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도 못한다(제86조).

이처럼 익명조합은 익명 조합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이 원격지에 있고, 경영능력 부족, 매년 건강진단서 제출의 영업상 번거로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출자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것은 「상법」상 익명조합과 구별된다.

「상법」상 익명조합에서 손실 발생 시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 의견대로 하면 「상법」상 익명조합과 달리 출자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배분 전 출자공동사업장 단계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도 배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될 결손금은 항구적으로 보전될 방법이 없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란에 ‘ooo 외 o명’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인원수를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고, 하단에 모든 출자공동사업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출자공동사업자의 익명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과 관련하여, 음식점업 영업허가증 변경, 신용카드단말기 가맹점 변경, 사업장대출 신청 등의 요구서류를 발급 또는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될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부하고 있는데, 이는 익명조합원이 익명조합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법」상 규정과 배치된다.

이처럼 출자공동사업장을 익명조합으로 전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처분청 논리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 계산(제43조),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가산세 배분, 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등록(이상 제87조) 등 출자공동사업장을 일반 공동사업자과 같이 취급하도록 한 점, 사업자등록·연대납세의무 등 과세관청 스스로의 조세행정과도 배치되는 모순된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익명조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분배된 소득은 수익분배의 성격만 있을 뿐, 사업성이 배제되므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기본적 특징과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여기에 더하여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단순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일반 배당소득처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호의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일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62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데, 사업성이 없는 일반 배당소득이라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이다(「소득세법」 제41조).

성실신고사업장에 해당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이 아니라, 일반공동사업자와 마찬가지로 6월 30일인데, 이는 주된 공동사업장인 일반공동사업자의 결산,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분배 등 소득세 신고절차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그 실질이 사업소득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출자공동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만약 이를 받을 수 없다면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항구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같은 논리로 출자공동사업장에 부과되는 가산세도 일반공동사업자와 똑같이 배분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5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만 적용할 수 있고, 조특법의 세액감면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6조 제1항 후단에는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처분청의 의견처럼 「소득세법」 제59조의5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결손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여겨지는데,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도 다른 사업장인 애월점의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결손금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며, 부(-)의 배당소득을 반영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의 분류인 배당소득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공동사업에서 배분받은 이후 소득 구분일 뿐, 배분 이전 단계에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명확히 하고,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른 소득 파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취지(2007.1.1.)에 배치된다.

또한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은 법령 개정 전에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 오던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일반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엄연히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결손금공제를 인정하게 된다면 조세법규의 해석상 엄격해석을 요구하고 유추·확대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산세 배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한다.

(2) 쟁점소득은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59조의5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이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 제6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소득세법」 제59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근로.사업 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금융세제과-539, 2024.10.18.)를 보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조특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하고,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인데, 이는 조특법 제126조의6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실질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위 규정을 합목적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단지 금전 등 기타재산을 출자만 하는 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된 소득은 수익분배 성격만 있을 뿐, 사업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조특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출자만 하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손익 중 이익만 분배받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출자자는 실질적 사업 경영의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자로서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분배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익명조합이 이익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과거의 손실을 회계상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출자자가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전받는다는 뜻이 아니며 단지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

즉, 익명조합에서도 출자자는 손실을 보전받지 않으며 손실이 이익과 상계된 이후 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는 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처리 방식과 일관된 해석이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실질적 손익분담의 당사자가 아니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처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반하고, 과도한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다) 청구인은 「상법」상 익명조합과 달리 출자공동사업자는 익명성의 유지가 되지 아니함을 근거로 익명조합과 구별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실명이 기재된 것은 단지 세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외형적 행정 절차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 관여 여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단지 실명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상 익명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운영, 경영, 의사결정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출자하였을 뿐이고 이는 실질상 익명조합의 구조에 부합하다.

(라)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행정상 형식에 따른 조치일 뿐 실질적인 사업관계의 존재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해당 납세고지서 발부는 외형상 등록 내용에 따른 납세의무 고지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관여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고지서를 근거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연대납세의무는 조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며 이는 「상법」상 무한책임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납세고지서의 존재는 사업상의 손실 분담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상 익명조합과의 실질 동일성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수익인식은 소득의 인식 시점을 말하는 것일 뿐 결손금 귀속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출자공동사업자는 실제 소득 발생 시점에 대해 통제권이 없고 결과만 수동적으로 수령하는자로 이는 배당소득의 특징과 같으며 손실을 분배받는 사업자와는 본질이 다르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결손금 처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적 성격의 소득으로 손익통산이나 결손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익통산을 주장하는 것은 과세체계 구조에 어긋난다.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업성과 무관한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전제를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행위나 계산을 세무상 부인하고 과세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이 일반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자가 성실신고확인 통해 복잡한 세무검증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고 검증비용의 부담 완화 차원의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성실신고확인을 실제로 이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소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소득 신고의 주체가 아니고 공동사업장의 일체의 회계 및 세무 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는 주된 공동사업자 또는 실질적 경영 참여자인 일반공동사업자에 의해 수행된다.

이는 성실신고확인과 같은 신고의무 대상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실질이 사업소득이라면 청구인은 단순 출자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관련 동업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22.12.31. 쟁점사업장의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공동사업자이고, 애월점의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공동사업자이다.

(2) 쟁점사업장과 애월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OOO및 해당 원천징수세액(소득세 OOO원)이 확인된다.

(나) 애월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이 결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소득)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당초 및 경정청구)

<표3> 배당소득명세서

<표4>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4) 청구인은 2023.6.29.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 : OOO원)’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감면세액 : OOO원)’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23.9.21.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에 쟁점공제 등에 대한 자문을 신청하였는데, 그 자문 신청내용과 회신내용(2024.6.18..2024.10.31.)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4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고, 그 안내말씀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부하고 있는데, 이는 익명조합원이 익명조합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법」상 규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행정상 형식에 따른 조치일 뿐 실질적인 사업관계의 존재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세고지서 발부는 외형상 등록 내용에 따른 납세의무 고지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관여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배분받은 소득을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107두4438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원천징수세율 등을 관련 조문에 명시하여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쟁점사업장 및 애월점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 소득이 결손된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배당소득에 애월점의 결손금을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는 점,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같은 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공제 관련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2010.12.27., 2014.12.23., 2016.12.20., 2018.12.31.>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17.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4. 생략)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 150만원

② 법 제126조의6 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각 목 생략)

※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규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7)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