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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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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5억원) 초과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5813생산일자 2025-06-09
AI 요약
요지
단순 상속등기 이행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4.29.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자녀로,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특례시 OOO소재 아파트의 1/2 지분(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 b·c를 “b”, “c”라 한다)가 상속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법정 상속 지분(b 지분 3/5, c 지분 2/5)에 따라 상속하면서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2020.10.28.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4.11.부터 2024.4.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0.8. 및 2024.10.14. 청구인들에게 2020.4.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하기로 분할협의를 하였고(요건①), 등기의 형식을 단순 상속등기로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요건②), 쟁점부동산의 분할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므로(요건③), 청구인들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

(1) (요건① 관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지 않았을 뿐, 협의분할한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가) 청구인들은 협의하여 b가 쟁점외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결정한 뒤 2020.5.2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청구인들 간 법정상속지분인 6:4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다. 다만,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분할 시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담당 법무사와 세무사의 안내를 듣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단순 상속등기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지 않아 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나눈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c가 담당 세무사와 나눈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서 접수 전인 2020년 7월경 청구인들은 세무사에게 쟁점부동산을 6:4 또는 5:5로 분할하는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액계산을 부탁했고, 해당 세무사는 2020.7.16. c에게 상속세 검토보고서를 전달하였다.

c는 2020.7.17. b에게 세무사로부터 받은 상속세 검토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주었으며, 법정상속지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했고 b는 그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청구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은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최종 합의했음을 증명한다.

<청구인들간 대화 내용>

(나) 위와 같이 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청구인들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각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각자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또한 단순 상속등기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지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협의분할에 따르는 경우, 이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그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구두에 의한 협의도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상속등기의 편의 등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일 뿐이다(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참조).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상속인들 간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인정한 심판례(조심 2020중7887, 2021.11.3.)에서도 “청구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는 배우자 단독상속분으로, 나머지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하여 같은 법리를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구두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등기를 마쳤으나, 그 등기원인만 ‘상속’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2) (요건② 관련) 배우자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 등기의 형식이 반드시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일 필요는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등기원인의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은 수평적 이전인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상속받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다른 상속인과 달리 배우자는 수평적 이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규정을 통하여 상속공제를 폭넓게 인정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실질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기원인을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일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 또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한 경우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5.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참조), 기획재정부도 동일한 해석을 하였다(재산세제과-764, 2020.9.3.).

(나)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상속개시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c는 미국에서 혼인하여 미국인인 배우자, 자녀와 미국에 거주하면서 매달 b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쟁점부동산은 현재 b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2020년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확정적으로 마친 이후, 쟁점부동산의 지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c가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친 이후 b를 상대로 b 소유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b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거나 쟁점부동산에 b가 거주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단순 상속등기 이후 위와 같은 사정들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협의분할을 확정적으로 마쳤고, 그 이후에 자녀인 c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할 가능성이 결코 없음을 방증한다.

(다) 청구인들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 있는 상태였더라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도 마치지 않았을 것이다.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만 마친 다음 추후 확정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을 받은 후에 재산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등기내용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청구인들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청구인들이 증여세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단순 상속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거나 분할협의가 잠정적이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단순 상속등기 전후의 모든 사정들은 청구인들이 확정된 분할협의를 통해 등기를 마쳤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가 아닌 단순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분할협의를 통해 등기를 마친 이상, 요건②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요건③ 관련) 분할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신고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요건③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처분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협의를 마쳤음을 뒷받침한다.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기한을 연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단순 상속등기가 확정적으로 협의분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후 협의분할 등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c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쟁점외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도 상속재산분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지분에 전혀 변동이 없고, 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거나 분할협의가 잠정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은 지금이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분할협의를 통해 등기를 마친 이상, 단순 상속등기가 협의분할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단순 상속등기를 이행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단순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협의분할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단순 상속등기를 이행한 후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친 이후, b가 c의 법정상속분인 2/5을 넘어 c에게 1/2 지분을 주고 싶어하여 검토한 것이기는 하지만, c가 이를 거절하여 이미 협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만을 받는 것으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c가 2/5 지분을 넘어 1/2 지분을 갖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변경등기를 하고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즉,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협의는 단순 상속등기 시점에 이미 완료되었고, 이후 기존의 분할협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재분할협의는 이루어진바 없다.

(다) 처분청은 단순 상속등기를 한 것은 잠정적인 공유상태이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단순 상속등기를 한 것은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인 세무사와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추후 청구인들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정상속비율대로 협의분할하고 그 내용대로 세무대리인이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 변동이 없다.

또한, 심판청구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지분비율대로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일정한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 및 이에 따른 등기 등을 요구하는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자녀 등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속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12.5.31. 선고 9헌바190 결정 참조).

(2) 청구인들은 분할협의를 이행하였고(요건①), 등기의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요건②),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요건③)라고 주장하나,

(가) (요건① 관련) c는 2017.11.7. 출국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피상속인 사망 직후인 2020.4.30. 입국하였다가 2020.6.30. 다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인들은 c의 국내 체류기간 중인 2020.5.22. 쟁점외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마쳤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5.27. 단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외부동산은 b가 단독상속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2020.7.16. 세무대리인과 c 간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2020.7.17. 청구인들간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세 신고서 접수 당시 또는 이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쟁점외부동산을 b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c는 상속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만 적시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볼 수 없다.

또한 2020.7.16. 세무대리인과 c 간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c씨에게 지분을 더 가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세금 비교 검토한 것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단순 상속등기를 이행한 이후라는 시점으로 보아도 단순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협의분할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며,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를 이행한 후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c가 메신저(카카오톡)로 “세무사한테는 6:4(법정상속분)로 나눈 걸로 진행해달라고 답장했어”라고 얘기한 시점(2020.7.17.)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단순 상속등기를 이행한 시점(2020.5.27.) 이후로 확인되는 점, 상속세 신고 전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한 의견인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상속세 신고에 대한 의사결정의 근거일 뿐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외에 상속인간 추가 협의사항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처분청은 상속세신고서에 첨부하는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따라 공식적으로 협의분할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서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한 근거자료는 첨부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 또한 단순 상속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였거나 입증가능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나) (요건② 관련) 청구인들은 “등기의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라도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같은 법 제265조 단서에 따르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2.1.선고, 2017나2052963 판결 참조).

결국 단순 상속등기를 한 것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상태’가 아니라 ‘피상속인 단독소유였다가 상속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일정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공유관계로 전환된 상태’로서, 이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공유상태라 할 것이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완전히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다) (요건③ 관련)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처분청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여부를 확인할만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확인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23서9058, 2024.1.26. 외 다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상속재산분할등기가 배우자 상속공제에 필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단순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적시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0중7887, 2021.11.3.)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764, 2020.9.3.)은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을 전제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반드시 갖춰야할 형식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결정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입증되지 아니함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부인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의 경우 상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 해당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할 수 없고, 그 결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OOO원) 초과분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 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외부동산에 대해 b가 단독 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 등기하였다.

<상속부동산별 등기부등본상 상속 등기 원인>

(나) 청구인들은 2020.10.28.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한 것으로 계산한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상속세신고서상 상속재산 분할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메신저(카카오톡)상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c와 세무사 간 대화 내용>

<청구인들 간 대화 내용>

(라) 청구인들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c)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c가 모친 b에게 이체한 생활비 내역(2020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월 OOO원 송금) 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하기로 분할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등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메신저(카카오톡) 내용(2020.7.16.∼2020.7.18.)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단순 상속등기를 이행한 시점(2020.5.27.)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 전 관련 세금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되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도 제출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러한 등기가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쟁점부동산을 분할할 것을 합의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한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서9058, 2024.1.2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