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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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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542생산일자 2025-06-09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실거래는 동반되었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일반적인 관리/주의의무(사업자등록, 법인통장사본 및 현장근로자들의 실제 출퇴근 현황 확인)는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사기부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0.26.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화물운송 및 물류센터 운영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택배사(원청사)로부터 택배터미널 위탁운영 도급을 받아 물류 상하차, 분류작업 등 물류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인력관리 용역업체인 ㈜A 외 4개 매입처(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24.2.14.∼2024.6.2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하여, 2024.7.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원청사인 B, C, D, E 등으로부터 각 원청사의 택배터미널 현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택배 상하차 등 현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관리 용역업체인 쟁점거래처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들이 보내주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였고, 이후 운영기간에는 본사 직원을 터미널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에서 거래처들의 위법사항이 없는지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정기적으로 인력수급 상황에 관한 대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용역비 지급 시에도 작업자들의 출퇴근 현황을 지문인식기로 확인한 뒤 이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실운영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2014년 OOO터미널 현장에서 F이 거래처 대표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거래처 대표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처 명의 통장으로 용역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송금하면 F이 인출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착복하고 해당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9서1958, 2020.6.25.)되었고,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이하 “선행 행정사건”이라 한다), F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청구법인 직원 및 청구법인이 함께 기소되어 형사재판도 진행되었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선행 형사사건 재판에서 1ㆍ2심 법원은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명의가 실질 운영자와 다른 경우라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를 보고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명의가 실질 운영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선행 행정사건 재판에서는 법원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 하였고,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 취소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17년에 발생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선행처분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7.4.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7년 당시 청구법인은 각 터미널에 대하여 현장 인력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실제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현장에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이는 선행사건 발생 당시인 2014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이었다.

(나) 용역사로 선정된 쟁점거래처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쟁점거래처들과 1차 미팅을 진행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통장사본 등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수취하여 확인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의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을 실제로 각 터미널 현장에 공급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청구법인 I 현장소장 등 해당 현장의 책임자가 쟁점거래처 대표자들에게 필요한 투입 인력을 요구하면, 쟁점거래처들이 인력을 모집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라) 현장 근로자들은 매일 터미널 현장 출퇴근 시 ‘OOO’이라는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수기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현황표를 작성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는 매일 투입되는 인원수 및 인력 단가에 따라 계산한 거래명세표를 위 출퇴근 현황표와 함께 첨부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투입인력 확인 및 검증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수령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지급일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마) 다만, 용역비 지급 시점에 있어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비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약 10일 주기로 용역비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정산받기 전에는 당장 여유자금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4년도 선행사건 당시 용역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특정되었던 F 같은 제3자가 현장에서 ‘전주’ 역할을 하며 각 용역사 사장들에게 용역비를 선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위 제3자가 용역사들의 운영주체로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 용역사 사장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의 위치에서 이후 각 용역사들로부터 인당 수수료,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여, 설령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2017년 당시에도 현장에서 위와 같은 제3자의 자금 대여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수취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 인력을 공급한 “공급주체”는 위 제3자가 아니라 여전히 쟁점거래처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선행사건 당시 F이라는 제3자가 각 용역사 대표자들에게 용역비를 선지급하여 대여해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과 달리 2017년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관해서는 F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외에 별도로 소통하는 실운영자나 자금대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2017년 당시 청구법인 G 과장, H 법인장 및 I 현장소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는 대표자 명의만 등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소사장’이라고 불리면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였다는 점, 청구법인 담당자와의 인력수급 관련 현장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다는 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 중 일부는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는 등 규모가 영세한 인력사무소의 특성상 대표자이자 근로자의 역할을 동시에 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현장 인력 공급주체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쟁점거래처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를 단순히 실운영자(자금대여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보고,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공급주체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바) 대법원 판례도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세금계산서 기재와 동일하게 쟁점거래처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모든 택배터미널 현장을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던 2014년 제2기 선행사건과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7년에도 거래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장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대표자 인감증명, 대표자 통장사본 및 대표자 연락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를 만나 인력수급에 관한 회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용역비 지급 시 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현황을 지문인식기로 확인한 후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간업무보고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준법관리를 지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취하면 안된다거나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감이 정확한지 확인하라는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선행 형사사건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선행사건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1ㆍ2심 법원에서 청구법인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2015년∼2016년에도 처분청은 용역사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경찰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용역사들의 실운영자가 별도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다.

(4) 쟁점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최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①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② 나아가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더라도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등 소위 ‘배임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쟁점거래처들과의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이미 선행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회사 차원에서 평소 각 터미널 현장에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위장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상당한 수준의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는 이 사건 2017년 거래 당시에도 동일하였는바, 이 사건은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행사건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선행사건 당시에는 F이라는 제3자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2017년 이 사건에서는 F이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실운영자나 자금대여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년 이 사건은 2014년 선행사건과는 쟁점거래처들이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처분청은 ① 쟁점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것을 확인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③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2014년 선행사건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근무직원들의 연락 두절 등을 사유로 직원별 업무내용, 계약체결 당사자, 쟁점 거래처들과의 계약체결 경위 등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은 처분청의 출석요구 및 질문·조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선행사건과 입증자료 및 담당자 진술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바, 선행사건의 행위자 F이 관여하지 않았고, 실운영자나 자금대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정상적인 거래로 추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거래처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체납 상태로 폐업하였다는 점, 쟁점거래처들 중 대부분의 업체들이 체납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 성립이 불가능하도록 다수의 주주로 지분율을 분산하였다는 점, 출석요구 불응·연락 두절인 점으로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

<표2> 쟁점거래처 현황

OOO

쟁점거래 당시 H(청구법인의 법인장, 현장관리 운영업무 담당)과 I(현장 소장)은 처분청의 심문 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들의 국세완납증명서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필수적인 서류들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신규법인임에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거래처들의 계약체결 주체 및 운영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계약 관련 서류 수취 현황

OOO

(다)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거래처들은 실체가 없이 조세탈루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업체에 해당한다.

첫째, ㈜A은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처인 ㈜J과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가 일치하며, ㈜A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서상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 또한 ㈜J 대표자 K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하다.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J K 대표는 ㈜A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소명하였으나, ㈜A 설립 당시 사업자 등록 신청인 및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은 K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 ㈜L로 확인되며, ㈜A은 임대사업자가 폐업 처리가 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없이 청구법인에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둘째, ㈜M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다.

㈜M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인력모집 및 관리를 위한 매입비용 및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모집인력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의 대표자 N은 ㈜M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와 위임장만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셋째, ㈜O, ㈜P, ㈜Q 또한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O, ㈜P, ㈜Q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는 동일하며, ㈜Q 및 ㈜P은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도 동일하다.

㈜P과 ㈜Q은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되고, ㈜O의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OOO)에는 다른 사업장이 존재하며 ㈜O의 전화번호는 ㈜P과 ㈜Q과 같은 지역 내인 안산시 OOO 지역번호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해당 사업장이 별도의 운영주체를 가진 실제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거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령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외에도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근거자료(e-mail, 거래처 직원 신상정보, 거래체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운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거래처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소개서나 제안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등 부속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신규 사업자로서 인력공급 능력을 검증할 만할 실적 및 국세완납증명서, 회사소개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거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I은 하도급 용역업체들과의 소통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주간 회의도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단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용역업체 직원이 참석했을 뿐 대표자들은 참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외에는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대표자 인감증명, 대표자 통장사본, 대표자 연락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거래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통장사본 외에는 제출된 서류가 없고, 해당 서류들은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들로 위장사업자와의 계약 방지를 목적으로 수취한 서류들이 아니다.

유령업체와의 계약 방지를 목적으로 서류를 수취하였다면 다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와 같이 회사의 인력 공급·관리 능력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하거나 법인 대표자 및 법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4년 선행사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은 통상적인 거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해당하기에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9서1958, 2020.6.25.).

(3) 쟁점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대표자 인감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② 쟁점거래처들은 다른 인력공급 하도급업체와 달리 신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소개서나 제안서 제출 등을 통한 검증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 ③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국세완납증명서 제출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관리ㆍ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들은 전형적인 유령업체들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등록하여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선행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9서1958, 2020.6.25.).

<표4> 우리 원 결정서(주요내용 발췌)

OOO

(나) 대전지방법원은 선행 형사사건(피고인 : R,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범죄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은 R(청구법인의 직원)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이 R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R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청구법인에게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9.5. 선행 행정사건OOO에 대하여 원고(청구법인)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처분청)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하였고,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직원의 근태 현황과 쟁점거래처들이 투입 인원수 및 인력 단가에 따라 계산한 거래내역서, 주간 업무 보고자료, 쟁점거래처들과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M의 대표자 N의 문답서에 따르면, N은 ㈜M의 실제 대표자가 S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문답서(N, ㈜M 대표자)

OOO

(바) 처분청은 N과 S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확인서(S)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전지방법원은 이 건과 거래 형태가 유사한 청구법인의 선행 형사사건(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OOO, 서울행정법원은 2022.9.5. 선행 행정사건(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원고(청구법인)가 선행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는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도록 조정 권고하였고,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장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및 직원을 만나 인력수급에 관한 회의를 하였으며, 용역비 지급 시 현장 근로자들의 실제 출퇴근 현황을 확인한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ㆍ③은 별도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