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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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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42생산일자 2014-10-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1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지상 2·3층의 다가구주택(건물 325.9㎡ 중 225.59㎡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국주택 과세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주택 부속토지 661㎡ 중 1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을 2013.10.15.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15.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7.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31.부터 2012.7.24.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임야를 5인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소유하던 중 청구인의 부 OOO가 2012.6.12. 당해 토지상에 휴양주택을 건축하였다가 곧 이를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1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지상의 주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599, 2013.9.2.)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었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서는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0.1~0.4%)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0.2~0.5%)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종전 취득세분 2%)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감심 제2012-47호, 2012.4.5. 및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005, 2013.10.20. 참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종전에 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소유하다가 이를 매각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0.14.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지상 3층의 주상복합건물로 건물용도가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다가구주택(4가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5.29. OOO과 공동으로 OOO를 취득하였고, 당해 토지상에 청구인의 부 OOO가 2012.6.13. 단독주택(61.5㎡)를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당해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2012.7.24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의 세대주 등이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3지599, 2013.9.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지상에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또한, 쟁점부동산은 주상복합건물로서 1층은 상가용 건물이고, 2·3층은 4가구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가구별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단독주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