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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차장을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391생산일자 2025-06-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사용한 쟁점주차장을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3.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 미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6.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5.14. 쟁점토지에 건축물 9,130.23㎡(주차전용빌딩, 지하 2층, 지상 8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2,326.14㎡(6~8층)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주차장 총 132면 중 15면(연면적 중 7.8%),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로 보아, 2024.5.10.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할 당시부터 주차전용빌딩을 신축하도록 제한된 토지이고,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은「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비고 제1호 마목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부수되지 않는 독립된 건축물이며, 쟁점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에 부수되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차장 위탁 운영자인 ㈜A와 주차장 운영을 위탁관리(이하 “쟁점위탁운영계약”라 한다)하게 하고, 수익배분비율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15대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15대 무료 사용은 주차장 중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사용한 게 아니고, 운영 수익 중에서 15대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차감하고 배분한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주차장 운영을 직접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을 것이고, 외부 용역업체에 주차관리를 위임하게 되어 운영 규정을 만들었고, 운영규정 제1조에서 2019.6.1.~ 2019.7.31.은 청구법인 80%, ㈜A 20%, 2019.8.1.~2024.5.30.은 청구법인 60%, ㈜A 40% 비율로 수익 배분하게 되었으며, 제15조 요금징수체계에서 무료정기차량은 15대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4.5.30. ㈜A와 계약이 종료되고, 2024.5.27.자로 ㈜ B과 새로운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 내용으로, 계약기간은 2024.6.1.부터 2029.5.31.까지(5년)이고, 매출 배분은 청구법인 90%, ㈜ B 10%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지 않고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청구법인도 주차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차 이용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주차장 운영규정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소유자와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와 상호 합의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할 때 계약내용이 변동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중과세한 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주차장 관리를 직영하느냐 위탁관리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차장을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대장에서 하나의 건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6~8층을 본점으로 사용하면서, 2019.7.8. ㈜A와 계약기간(2019.6.1.~2024.5.30.)을 5년으로 하여 쟁점주차장(총 132면 중 15면)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주차장을 본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본점용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차장을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3.2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 미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6.1. 쟁점토지(지목 : 주차장)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5.14. 쟁점토지에 이 건 건축물(주차전용빌딩, 지하 2층, 지상 8층)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2,326.14㎡(6~8층)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주차장[주차장 총 132면 중 15면(연면적 중 7.8%)]을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로 보아, 2024.5.10.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7.8. ㈜A와 계약기간을 2019.6.1.~2024.5.30.로 하여 “OOO 주차빌딩 무인시스템 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운영규정 제1조에서 수익배분비율을 2019.6.1.~2019.7.31. 청구법인 80%, ㈜A 20%, 2019.8.1.~2024.5.30. 청구법인 60%, ㈜A 40%로 수익을 배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요금징수체계)에서 청구법인의 무료정기차량은 15대로 한다고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2.6.14. ㈜C과 계약기간을 2022.6.14.~ 2024.5.30.로 하여 “OOO 주차빌딩 무인시스템 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은 위 ㈜A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4.2.13.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차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운영계약서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부분은 별도로 본점 임직원 사용목적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4.5.27.자로 ㈜ B과 주차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24.6.1.부터 2029.5.31.까지(5년), 매출 배분을 청구법인 90%, ㈜ B 10%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지 않고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차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을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는 주차전용빌딩을 신축하도록 제한된 주차장용 토지이고,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은「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비고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부수되지 않는 독립된 건축물인 점,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주차장 관련 쟁점위탁운영계약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고려하여 ㈜A가 청구법인에게 15대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15대 무료 사용은 주차장 중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운영 수익 중에서 15대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차감하고 배분한 계약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 후, 2024.5.27. ㈜B과 새로운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 내용으로, 계약기간은 2024.6.1.부터 2029.5.31.까지(5년)이고, 매출 배분은 청구법인 90%, ㈜B 10%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지 않고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주차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사용한 쟁점주차장을 청구법인의 본점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