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22.1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주거용 건축물 84.539㎡와 부속토지 17.88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공동(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2023.9.30.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3.10.30.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주택 중 청구인 1/2 지분 취득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모친 BBB(이하 “모친”이라 한다)이 아래 <표1>과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를 적용하고, 배우자 1/2 지분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8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2.10.10.) 청구인 등의 주택소유현황
(단위 : 천원)
○○○
다. 이후 청구인은 2024.2.23. 처분청에 산후조리 등을 위하여 임시로 모친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하였을뿐 청구인과 부모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9.5. 둘째자녀 출산을 위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 중인 경상북도 경산시 OOO(지번주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OOO로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로 주소를 임시로 전입하였다.
둘째자녀의 출산예정일은 2023.10.23.로, 청구인은 같은 날 OOO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로 출산을 한 후, 2023.10.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청구인은 평소 빈혈이 있고, 두 번째 출산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퇴원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과다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회사에 근무중이어서 주말밖에 청구인을 살펴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부득이 부모의 집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청구인이 2023.11.12.부터 2023.12.4.까지 이 건 주택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여, 2023.12.4.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었다.
한편, 법원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 취득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전입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위 해석에 대한 근거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 이사하기 전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시하였고,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 취지나 제도의 목적은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23.5.12. 선고 2022구합2002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 할 때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은 그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이는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수단이다.
청구인은 기혼자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 산후조리를 위하여 임시로 부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4번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3.9.30. 이후에 청구인 부모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전입신고 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2의 입법취지나 제도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산후조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은 형식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같이한 것이므로, 이는 1세대가 4주택을 취득한 투기행위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후조리 비용 부담, 직장문제로 인한 부부공동 양육의 어려움 등 청구인이 처한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취득을 투기목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에 역행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조정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동거인을 제외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 모친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만 부모와 독립적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친과 같은 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실질과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규정하는 1세대는 실질적인 세대의 구성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산후 관리를 위하여 잠시 모친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는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이 예외규정을 근거로 청구인 또한 부모와 동일한 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친은 1967.11.30. 출생하여 쟁점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55세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 위 규정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모친 BBB의 주소지에 일시적으로 전입하였으므로,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분양권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바, 이 경우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수는 해당 세대의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인 2022.10.10. 청구인은 1주택, 모친 BBB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10.10.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분양권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CCC, 모친은 BBB, 배우자는 AAA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분양권 취득일 (2022.10.10.) 현재 청구인은 배우자, 자녀 DDD과 동일 세대로서,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명의의 대구광역시 중구 OOO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23.9.5. 세대주를 모친으로 하여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한 상태에서 2023.9.30.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3.10.23.부터 2023.10.29.까지 7일간 입원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병원이 2023.10.29.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를, 산후조리원 입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산후조리원이 2023.10.30. 발행한 결제금액이 OOO원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 제1항에서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2023.9.30.) 현재 청구인과 모친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2022.10.10.) 현재 청구인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2.10.10.)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890, 2023.8.8.,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2.10.10.)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된 것과, 청구인 세대가 대구광역시 중구 OOO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