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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779생산일자 2025-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7.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OOO 토지 6,054.95㎡(농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상속)한 후, 2019.5.28.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망으로 2018.11.7.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취득세 신고를 하며 농지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특례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일반세율로 신고하였고, 2023.8.16. 확정판결로 청구인의 지분이 확정되어 2023.11.10. 농지의 상속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청구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농자재 거래내역이 피상속인이 거래했던 내역만 확인되고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피상속인은 연로하신 데다가 오랜 투병으로 실질적인 농작업은 동거 중인 청구인이 한바, 이는 인근 이웃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청구인처럼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동거가족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예가 일반적인데, 처분청에서는 다른 명확한 근거 없이 경영주 외 농업인이라고 기재된 사실과, 임차하여 영농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의 명의로만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을 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소재한 주택에서 출생한 이후부터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조세심판청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8.11.7.)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8.11.7.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24.1.19. 청구인 외 3인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4.1.6.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OOO에 전입(출생등록, 세대주: 피상속인)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18.11.7.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18.11.29. a(청구인의 어머니)에서 청구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였다.

(다) 2017년 및 2018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OOO원(사업소득: OOO원), OOO원(사업소득: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번호: OOO)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자는 2011.2.1.이고, 2018.11.19.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여 변경등록(농업인→경영인)되었고, 경영주 외 농업인에 청구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매출내역[매출거래조회기간: 2015∼2023년(피상속인: 2015∼2019년, 청구인: 2020∼2023년)]에 의하면, 남양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명의로 각각 2015.2.10.∼2018.11.12., 2020.2.24.∼2023.11.20.의 기간동안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바)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2.26. 남양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된다.

(사)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6년∼2018년 농업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4.4.「국민연급법 시행령」제57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장으로부터 농어업인에 해당됨(해당일: 2008.11.24.)을 확인받았다.

(자)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웃 주민의 영농사실관계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업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유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의 요건을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은 농지 취득일(2018.11.7.)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지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8.11.7.)하기 이전까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1.1.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2018.1.1.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7호로 일부개정)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