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세평가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쟁점부동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국세평가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법상 취득당시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82생산일자 2025-06-04
AI 요약
요지
국세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10.4. 어머니 AAA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 상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30%(이하 “쟁점부동산지분”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2023.12.4.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각 취득가액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24.6.12. 국세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쟁점부동산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인 각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원 분양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받고자 국세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였고, 2023.11.27.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각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받았으며, 2024.1.9.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세법상의 시가인정액이 국세에서의 시가 개념을 준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이 경제적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세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가 개정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의 시가 관련 조문과 국세평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법적 절차도 동일하므로, 국세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국세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정된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법상 취득당시가액(시가인정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고, 취득세는 본래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이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증여를 통한 재산 또는 이득 등의 소득을 과세 객체로 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평가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법상 취득당시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23년 2월 준공이 되었고, 2023.10.4. 청구인들에게 증여될 당시를 기준으로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23.12.4.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각 취득가액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조합원 분양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3.11.27. 조합원 분양가액의 지분(60%)에 해당하는 OOO원(각 OOO원)을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4.1.9.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 >

○○○

(라) 청구인들은 2023.11.27. 국세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쟁점부동산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아래 <표>와 같이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27. 이를 거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지분 취득세 과세표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들은 국세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시가인정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감정가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여기서 말하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7.10.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23.7.10.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 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 나목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 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