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2021.6.22.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2024.5.11. 지방소득세(본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22.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3년이 지난 2024.5.11. 쟁점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할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아울러, 청구인은 2020년 이후부터 매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체납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었음에도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비로소 당해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도 없었으며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미납세금에 대한 독촉이나 납세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한 지방소득세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22. 구미세무서장에게 2020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소득세(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5.11. 아래 <표1>의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1> 가산세 산출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지방소득세(본세)의 부과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0지2130, 2021.9.16.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본세)의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방소득세(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인바,
납부지연가산세 등 쟁점가산세 부과 처분은 「지방세법」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제55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산출세액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