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10.31. 부산광역시 중구 OOO토지 291.9㎡(주유소,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137.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외 토지(154.58㎡)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각각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산출 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4.11.21.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7.23. 부산광역시 중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유소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580.1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외 6필지 토지 526.5㎡(이 건 토지와 사실상 한 필지인 토지로서, 이하 “주유소 용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BBB주유소)를 영위하다가, 2022.2.10.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AAA과 청구법인은 2024.10.8. 이 건 토지와 주유소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 건축물과 시설물(주유기, 저장조 등)을 AAA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4.10.31. 이 건 토지(291.9㎡)와 주유소 용지(526.5㎡)를 OOO원(이 건 토지 OOO원, 주유소 부지 OOO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공부상 주택(272.93㎡, 이 건 건축물의 2층과 3층으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4.1.부터 2020년 5월까지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약 5년 동안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주유소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축물에는 주거생활에 필수공간인 침실, 주방 등이 없어 이를 주거용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그 전력요금도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4)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AA은 1978.10.26.부터 2024.11.29.까지 쟁점건축물(2층, 3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2001.8.4.까지 쟁점건축물에 거주하다가 부산광역시 남구 OOO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AAA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25.2.3.부터 2025.2.15.까지 이 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쟁점건축물은 그 구조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공실로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그 실질이 주거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20지1862, 2021.9.15.) 하고 있음을 볼 때, 취득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 쟁점건축물에는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남아 있고, 보수만 거치면 주거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은 주택으로서 외형뿐만 아니라 효용가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는 명확하므로 설령 그 당시 쟁점건축물이 공실 상태이거나 멸실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7.23. 주유소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2014.4.1. 이 건 부동산과 주유소 용지(부산광역시 중구 OOO 외 7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2020년 5월까지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0.8. 이 건 부동산 등의 전 소유자인 AAA과 이 건 토지와 주유소 용지를 합계 OOO원에 매매하고, 이 건 건축물은 AAA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0.31. AAA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주유소 용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쟁점토지(137.32㎡)를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11.6.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쟁점건축물(이 건 건축물의 2층.3층)은 현장 조사일 현재 내부시설 및 가재도구는 없고, 공실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반용(갑) 저압”으로 산출한 전력요금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마) AAA은 1978.10.26.부터 2024.11.29.까지 이 건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7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AAA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2005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2024.1.1. 현재 OOO원)하였고, 쟁점건축물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대리인 전재천 세무사는 2025.5.21.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AA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116동 2502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이 건 건축물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은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재산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 공부상 주택을 유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20을 취득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고,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AA이 1978.10.26.부터 2024.11.29.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200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AAA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의 외형이나 그 구조 등을 볼 때, 조금만 보수하면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사용자가 오랫동안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취득 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주유소 용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은 공실 상태였으므로 그 사실상의 현황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