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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23지1994생산일자 2025-06-02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2017.4.10.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2017.8.30. 서울특별시 OOO 토지 2,996.4㎡와 그 지상의 건축물 7,076.51㎡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동 토지 중 2,597.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0조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는 부속토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고, 그 외 토지 398.52㎡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탁법인은 2017.8.30. 이 건 토지 등(2,996.4㎡)을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수탁법인은 2017.9.25.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고, 2019.10.16.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35%)받았다.

라. 처분청은 2022.12.5.~2022.12.16.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탁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OOO호)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OOO호(이하 “쟁점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지식산업센터(부속토지 포함) 분양자인 청구법인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1.12. 및 2023.1.13.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같은 뜻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감면적용 대상이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 외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않은 이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감경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조심2021지745, 2021.10.20., 조심2021지744, 2022.1.25., 조심2022지129, 2022.4.12., 조심2022지1039, 2022.10.14.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들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2017년 10월~2017년 11월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였고,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분양계약상담내역서.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OOO호)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분양자들이 2019년 11월~2020년 1월까지 잔금을 지급한 이후, 쟁점지식산업센터(OOO호)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이는 임대주체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들이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잔금 지급일 이후에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수분양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분양된 쟁점지식사업센터에 대하여 분양 잔금수령일로 소급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추징한 처분은 청구법인들이 신탁의 관리·의무 밖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까지 책임지라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추징규정은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자는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가능 업종을 운영하는 지의 여부와 사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수분양자들에게 대하여 사용현황이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사업자에게 입주를 허용한 행위는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에 해당(조심 2022지1074, 2023.10.26., 같은 뜻임)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4.8.,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의 관리주체자였음에도 수분양자 또는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인수한 제3자의 사용현황이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다음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분양계약서(제1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로부터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양수받은 제3자들이 입주 후 자치관리단체를 구성하기 전까지 쟁점지식사업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지식관리센터는 2020.6.1. 입주자들로부터 자치관리단체(OOO 관리단)가 구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최소 그 이전까지는 분양계약상 계약 해제 등 계약당사자로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주체로서 수분양자 또는 양수받은 제3자가 입주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도록 충분히 확인ㆍ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사업시설용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분양계약서(제7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여야 하고,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제3자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양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는바, 쟁점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탁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의 사업을, 수탁법인은 부동산의 신탁 및 개발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3.3., 1997.12.8. 각각 설립된 법인이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에 따른 안내사항>

1. 사업개요

ㅇ 위치, 면적 : 이 건 토지 소재지, 2,996.4㎡

ㅇ 신청인 : 주식회사 C

ㅇ 규모 : 지하 5층ㆍ지상 15층, 연면적 25,630.75㎡

2. 관계부서 승인조건 협의의견(기재 생략)

3. 안내사항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5 규정의 도시형 공장,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첨단산업, 지원시설로서 지원시설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이고 신설승인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동 법률 제2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4.10. 주식회사 C에게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하였고, 동 설립승인서 안내사항란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도시형공장, 지식기반산업 등의 시설로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탁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서 2017.4.10.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하여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2017.8.30. 수탁법인에게 이 건 토지 등을 신탁하였고, 이후 2017.9.25. 수탁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아 2019.9.29.부터 착공을 하였으며, 2017년 10월~2017년 11월까지 사업시설용으로 OOO호를 분양하였으며, 분양계약서(제5조, 제7조)에 의하면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주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주요내용>

제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을(수분양자)”이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수탁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본 계약 제7조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 가능업체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또한 상기 법률에 의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분양물건의 이용제한) “을”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면제받은 세액 추징 등)은 “을”이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입주 후 “을”이 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8조(권리의 양도) (1) 본 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는 “갑”,“병”,“정”의 사전승인 및 “정”이 요청하는 서류에 “갑”과 “병”, “정” 및 양수인이 기명날인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3) 상기 1항의 경우의 양수인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2조[입주절차, 비용부담 및 관리비 등] (5) “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동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4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종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입주대상(공장 및 지원시설)업종으로 입주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관리기구의 설립) (1) (정)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자치관리단체 구성 전까지 목적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징수, 용역업체의 선정 등 관리주체가 된다.

(라) 분양계약서(상담내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입주가능 업종 등에 대하여 상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입주가능 업종과 관련한 상담내역서>

ㅇ 계약사항 : 입주가능 업종 안내(입주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입주 업종 및 자격제한 확인함

(마)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수탁법인은 2019.10.16.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35%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0.28. 수탁법인에게 감면결정을 통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감면의무위반시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의 자치조직인 “OOO 관리단”은 2020.6.1.[이 건 지식산업센터가 신축(2019.10.16.)된지 약 8개월 경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자등록 정보>

ㅇ 사업자 번호 : OOO

ㅇ 개업일자 : 2020.6.1.

ㅇ 상호 : OOO 관리단

ㅇ 업종 : 서비스-주차장

(아) 서울특별시장은 2022.12.5.~2022.12.1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3.11.12. 및 2023.11.13.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별지4 (1).(2) 기재 참조)하였다.

(자) 부동산등기부등본ㆍ사업자등록증,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분양계약일에 최초 분양계약(OOO)을 하였고, 이후 이들은 전매계약을 통해 최종 수분양자들(OOO, 별지2 기재 참조)에게 분양되었다.

(차) 위 (자)의 최종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본인들이 입주하지 않고 제3자(2022.12.6. 현재 OOO, 별지3 기재 참조)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제3자들이 입주한 쟁점지식사업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현황(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해당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사서 및 확인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OOO개호 중 다른 용도로 사용된 곳은 46*/개호에 불과하고 수분양자의 잔금납부 등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이후 해당 시설이 제3자에게 임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6.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6.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부 칙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 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6 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의6 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

<별지2> 쟁점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전매현황

○○○

<별지3> 쟁점지식산업센터 최초 수분양자 현황 및 임대현황

○○○

<별지4> 이 건 취득세 부과현황

(1) 위탁법인분

(단위 : 원)

○○○

(2) 수탁법인분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