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2017.4.10.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2017.8.30. 서울특별시 OOO 토지 2,996.4㎡와 그 지상의 건축물 7,076.51㎡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동 토지 중 2,597.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0조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는 부속토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고, 그 외 토지 398.52㎡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탁법인은 2017.8.30. 이 건 토지 등(2,996.4㎡)을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수탁법인은 2017.9.25.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고, 2019.10.16.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35%)받았다. 라. 처분청은 2022.12.5.~2022.12.16.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탁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OOO호)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OOO호(이하 “쟁점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지식산업센터(부속토지 포함) 분양자인 청구법인들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1.12. 및 2023.1.13.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같은 뜻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감면적용 대상이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 외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않은 이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감경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조심2021지745, 2021.10.20., 조심2021지744, 2022.1.25., 조심2022지129, 2022.4.12., 조심2022지1039, 2022.10.14.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들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2017년 10월~2017년 11월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였고,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분양계약상담내역서.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OOO호)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분양자들이 2019년 11월~2020년 1월까지 잔금을 지급한 이후, 쟁점지식산업센터(OOO호)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이는 임대주체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들이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잔금 지급일 이후에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수분양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분양된 쟁점지식사업센터에 대하여 분양 잔금수령일로 소급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추징한 처분은 청구법인들이 신탁의 관리·의무 밖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까지 책임지라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추징규정은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자는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가능 업종을 운영하는 지의 여부와 사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수분양자들에게 대하여 사용현황이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사업자에게 입주를 허용한 행위는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에 해당(조심 2022지1074, 2023.10.26., 같은 뜻임)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4.8.,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의 관리주체자였음에도 수분양자 또는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인수한 제3자의 사용현황이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다음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분양계약서(제1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로부터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양수받은 제3자들이 입주 후 자치관리단체를 구성하기 전까지 쟁점지식사업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지식관리센터는 2020.6.1. 입주자들로부터 자치관리단체(OOO 관리단)가 구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최소 그 이전까지는 분양계약상 계약 해제 등 계약당사자로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주체로서 수분양자 또는 양수받은 제3자가 입주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도록 충분히 확인ㆍ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사업시설용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분양계약서(제7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여야 하고,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제3자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양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는바, 쟁점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탁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의 사업을, 수탁법인은 부동산의 신탁 및 개발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3.3., 1997.12.8. 각각 설립된 법인이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에 따른 안내사항>
1. 사업개요
ㅇ 위치, 면적 : 이 건 토지 소재지, 2,996.4㎡ ㅇ 신청인 : 주식회사 C ㅇ 규모 : 지하 5층ㆍ지상 15층, 연면적 25,630.75㎡
2. 관계부서 승인조건 협의의견(기재 생략)
3. 안내사항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5 규정의 도시형 공장,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첨단산업, 지원시설로서 지원시설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이고 신설승인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동 법률 제2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주요내용>
제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을(수분양자)”이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수탁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본 계약 제7조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 가능업체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또한 상기 법률에 의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분양물건의 이용제한) “을”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면제받은 세액 추징 등)은 “을”이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입주 후 “을”이 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8조(권리의 양도) (1) 본 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는 “갑”,“병”,“정”의 사전승인 및 “정”이 요청하는 서류에 “갑”과 “병”, “정” 및 양수인이 기명날인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3) 상기 1항의 경우의 양수인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2조[입주절차, 비용부담 및 관리비 등] (5) “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동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4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종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입주대상(공장 및 지원시설)업종으로 입주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관리기구의 설립) (1) (정)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자치관리단체 구성 전까지 목적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징수, 용역업체의 선정 등 관리주체가 된다. |
| <입주가능 업종과 관련한 상담내역서>
ㅇ 계약사항 : 입주가능 업종 안내(입주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입주 업종 및 자격제한 확인함 |
| <사업자등록 정보>
ㅇ 사업자 번호 : OOO ㅇ 개업일자 : 2020.6.1. ㅇ 상호 : OOO 관리단 ㅇ 업종 : 서비스-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