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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에서 ...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688생산일자 2025.05.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이후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0.7.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 80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여, 같은 날 매매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7.24.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2023.7.27. 기 취득세 신고를 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15.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계속 소재하여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3.30.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 내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동·황동을 코일 상태로 매입하여 절단 및 가공판매하고, ㈜A(이하 “A”이라 한다)에 임가공용역(슬리팅)을 제공하고 있다.

A에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은 A의 작업장 내에 일부 당사의 장비를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A의 요구 조건에 맞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이 용역은 A 작업장 내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며, 모든 작업지시는 A에서 관리·통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7.26. 경기도 시흥시 OOO(과밀억제권 내, 이하 “시흥사업장”이라 한다)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재고자산 보관창고, 사무실,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료, 수도료, 창고 경비업체 수수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A은 경기도 시흥시 OOO에 소재하여 A의 건물 477.3㎡ 중 일부를 월 OOO원에 임차하고 장비 2대를 투입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이후 A이 2019년 8월경 경기도 시흥시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로 이전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도 A장비 1대를 추가하여 이전된 장소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A의 이전에 따라 A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던 청구법인의 직원들도 이전을 해야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당사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과일억제권 외에 위치한 A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 경기도 시흥시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과밀억제권 외 등기부상 본점, 이하 “인천본점”이라 한다) 변경된 것이며, 기존 법인의 재고자산이나 재무, 총무 등 사무실은 이전하지 않았다.

본점이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데, 임가공 매출은 전체 매출의 10%만을 차지하고, 임차한 인천본점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전체 공장시설 중 일부에 장비만 두고 사용하는 형태이며, 나머지 매출 80%는 재고자산 보관, 관리, 법인 사무를 위한 사무실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시흥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하는 직원은 시흥사업장에는 4명, 인천본점에는 파견 6명(외국인 3명 포함)으로 외관상 인천 파견 직원이 많으나 외국인 3명과 단순 임가공 인력 3명이며,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 총무, 재무 등(매출, 매입에 관한 영업활동, 재고자산관리, 급여관리 등) 일체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이사와 관리직 등은 모두 시흥사업장에 근무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시흥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 내인 시흥에 소재하였고, 이 건 토지는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19.8.22.부터 2021.4.19.까지의 본점은 인천 본점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에서 법인의 주요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법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특별징수) 등의 지방세를 해당 기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납부하고 있었던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시흥사업장에 본점을 두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본점 활동에 대해서 시흥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또한 처분청에서 2024.4.12. 시흥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였을 때 인천본점 기간 동안 시흥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자료는 확인 할 수 없었던 점, 시흥사업장을 소재지로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을 내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시흥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점, 임가공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이 어떠한 사업을 통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시흥사업장이 인천본점을 대신하여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같은 의미의 조심2021지2784, 2022.12.14.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30. 비철금속 제조업,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점 소재지 변동 이력은 아래 <표1>와 같고,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가 2019.8.22. 과밀억제권 내인 시흥사업장에서 과밀억제권 밖 지역인 인천본점으로 이전하였다가 2021.4.19. 종전 시흥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의 매출구조는 아래와 같다.

○○○

(다) A은 경기도 시흥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16.7.1. A 소유 건축물 477.3㎡ 중 일부를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였고, 이후 A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자 해당 장소에서 420㎡를 월 OOO원(임대료 OOO원, 전기료 OOO원)에 임차하여 임가공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A은 2019.4.26. A이 제공하는 원자재(동 및 황동코일)를 사용하여 A이 요구하는 규적에 맞게 슬리팅 가공한 후 납부하고, 이에 대한 가공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외주가공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슬리팅기기 등이 설치된 인천본점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20.11.11. 인천본점에 설치한 슬리팅기기를 A에게 OOO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기계설비를 OOO원에 각각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천본점에서 근무하던 청구법인의 소속 근로자인 a, b, c(외국인 근로자)은 2020.11.1. B에 이직하였으며, 같은 달 외국인 근로자인 d, e, f는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9.8.22.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 A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A에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던 청구법인의 직원들도 함께 이전해야 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A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 경기도 시흥시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소득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법인균등분)의 납세지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등의 납세지 내역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법인균등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18년도

경기도 시흥시

201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년도

경기도 시흥시

(자) 처분청이 2024.4.12. 시흥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출장복명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판매하는 동 및 황동코일 설비들이 관리·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출장 당시 기준으로 확인한 사항일 뿐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전 시기인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하 “본점 이전 기간”이라 한다)의 사업장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

(차) 청구법인은 본점 이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본점은 여전히 시흥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흥사업장 인근의 주유소와 식당 등에서 사용한 총 192건(월 평균 10.7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시흥사업장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월평균 전기요금 10만 원 납부 자료,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C(경비업체)에 매월 7만 원씩 지급한 내역, 그리고 인터넷 및 하수도 요금 수납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시흥사업장에 대한 2010년 2월부터 2021년 8월 기간동안의 ㈜C 출입기록에 의하면, 월 22일 정도 시흥사업장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시흥사업장에 대한 사무실과 슬리팅기기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

5) 2020.7.9. 시흥사업장의 아스콘 포장공사 사진을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 납부 내역, 객관적 증빙 부족 등을 종합할 때 시흥사업장에서 본점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인천본점 이전은 A과의 임가공 용역 수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파견 문제로 인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며, 실제 본점 기능은 이전되지 않았고, 전체 매출의 약 90%가 시흥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점, 시흥사업장에서 주유비,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경비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지출된 점은 해당 사업장이 법인의 주요 사업장으로 기능했음을 뒷받침하는 점, 대표이사 및 관리직 직원이 시흥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기획, 총무, 재무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본점 역할을 수행한 점, 시흥사업장의 월 22일 이상의 출입 기록 등도 시흥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본점 역할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시흥사업장이 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으로 기능했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주소만을 근거로 인천본점이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