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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내 멸실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759생산일자 2025-05-3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와의 동업 해지로 인한 대출 불가, 세입자 명도 문제로 인한 철거 지연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15.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외 7필지 소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에 취득한 후, 그 중 주택 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상세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로 보아, 2023.12.14. 청구인에게 이 건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3.31.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AAA재건축지역주택사업조합’을 상호명으로 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이 건 공동사업자”라 한다)를 등록한 후, 2022.4.15.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23.4.4. 이 건 부동산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OOO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BBB주택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5.22. 금천구 고시 OOO로 이 건 BBB주택조합을 인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 규정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의 취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과 이 건 공동사업자들은 주식회사 CCC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은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여전히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이 건 공동사업자인 DDD, EEE, FFF, GGG 등은 2022.2.1.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약정하고 사업자등록, 브릿지대출 등을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이 부진하자 공동사업 약정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등이 합리적인 매매가격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시가보다 평당 OOO원 가량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사업진행에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이 건 공동사업자와의 동업이 해지되고 추가 PF대출 실행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쟁점주택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의 세입자인 HHH(이하 “이 건 세입자”라 한다)는 이 건 공동사업자의 정당한 건물명도 요구에 불응하였고, 오히려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건물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다) 이 건 공동사업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행사를 ㈜III로 지정하여 관리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는데, ㈜III의 대표이사인 JJJ이 2022.4.12. 식도암의 진단을 받고 성대마비로 인한 수술을 받은 등 정상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의 제외규정인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이 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해 온 사업경과를 보았을 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BBB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과정으로 보이나, 이 건 BBB주택조합이 2023.5.22. 고시(금천구 고시 OOO)된 이후, 2023.8.1. 취소(금천구 고시 OOO)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공동사업자들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이를 받기 위한 과정에 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멸실을 위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실적으로 주택 용도로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3.7.6.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출장한 결과, 쟁점주택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멸실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2021.4.27.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개정입법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여 실수요자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내 멸실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3.31.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AAA재건축지역주택사업조합’을 상호명으로 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4.15.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12%)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당시 아래 <표3>과 같이 당시 서울특별시 내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였고,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

2)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취득 상세 명세서’ 상 중과세 제외 주택 여부란에 ‘해당’으로 체크되어 있으나 괄호 안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표5>와 같이 ‘부동산이용계획서’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판매하지 않은 경우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2022.4.15.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KKK에 신탁하였고, 2022.12.23. 쟁점주택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을 제외한 주택의 일정 지분을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외 LLL 외 4명(이하 “이 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2.17. 청구외 주식회사 KKK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이 건 매수인들에게 일정 지분을 매도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 따라 매도한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에 중과세율(12%)을 적용하고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3.7.6.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출장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로 보아, 2023.8.4.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2주택), 제3호(3주택 이상)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으며, 처분청은 2023.12.14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표8>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멸실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

○○○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OOO 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지번’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MMM은 이 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청구인이 2022.4.15. 청구외 MMM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며, 청구인이 이 건 세입자가 운영하던 학원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건물에 낙서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22.4.26., 2022.6.8. 및 2023.5.19. 3차례에 걸쳐 이 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 명도 협조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아래 <표9>의 2022.4.26. 자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 건 세입자와 청구외 MMM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를 목적물로 하여 2021.5.29.부터 2023.5.29.까지(24개월)로 하는 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MMM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우리 원이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3.5.22. 이 건 BBB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고시(금천구 OOO)하였으나, 이 건 BBB주택조합은 2023.8.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조합원 과반수가 처분청에 직접 방문 하여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이 건 BBB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금천구 OOO).

(나) 네이버 검색포털의 지도 로드뷰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취득일 (2022.4.15.) 당시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관 회의일 현재에도 멸실되지 않은 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적용 기준에서 취득세율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나목 2)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나목 3)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을,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2) 또는 나목 3)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2)에서 규정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BBB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 “BBB주택정비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사업시행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이 건 BBB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점은 2023.5.22.인 반면 쟁점주택 취득일은 2022.4.15.로 설립인가 시점이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이고, 이 건 BBB주택조합 또한 2023.8.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설립 인가가 취소된 점,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 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2)에서 규정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나목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내 멸실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 배제와 같은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멸실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공동사업자와의 동업 해지로 인한 대출 불가, 세입자 명도 문제로 인한 철거 지연 등의 사유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따라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8.31. 대통령령 제3196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2.3.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BBB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BBB주택정비사업: BBB구역에서 종전의 BBB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② BBB주택정비사업은 BBB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2. 토지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③ BBB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BBB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4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