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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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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부0081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부터 2012.6.30.까지 경상남도 진주시 OOO에서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11.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액 징수업무(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게 2023.11.9. ‘체납액 납부 촉구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체납액 납부촉구서 내역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B이 체납한 쟁점사업장 관련 국세는 실사업자인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B이 사무실을 계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을 빌려주었고, 2009년경 B은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B이 관련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납부촉구서를 수령한 후 이 사실을 알고 B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은 5년이 지나면 국세는 소멸한다고 하며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B을 허위공문서발급,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려 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하지 못하였고, 결국 청구인의 보험금 OOO원이 압류ㆍ추심되어 체납세액(OOO원)에 충당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B이 청구인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는 모두 무효이다.

(2)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나, 억울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모두 취소하고 B에게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9.9.8.부터 2012.8.5.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을 지나서 위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B에게 신분증을 대여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OOO 356-0***-***1-83)를 등록하였고, 해당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보험금이 압류ㆍ추심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처분청에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된 근거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B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B이 체납한 쟁점사업장 관련 국세는 실사업자인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액 징수업무(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게 2023.11.9. 및 2024.2.20. ‘체납액 납부 촉구서’를 각각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체납액납부촉구서 및 납부내역 증명서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4.4.4.자 납부내역증명서에서는 청구인이 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이 건 납부촉구서와 관련한 국세의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이 외에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가 모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3>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내역

○○○

<표4> 청구인에 대한 고지 및 미수납 내역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금전) 청구의 소’ 소장에서는 청구인이 B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어 B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보험금 등 OOO원이 압류추심되어 강제징수되었으므로, 위 강제징수된 금액을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는 청구내용이 나타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결서(OOO 사건)에서는 B이 청구인에게 OOO원 및 2024.6.1.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확인된다(소액사건으로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주문만 있음).

(2)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무효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납부촉구서와 관련한 국세의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는 사실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결서(OOO 사건)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국세를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무효확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8구5043, 2019.2.28. 같은 뜻임),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 기간(90일)을 경과한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