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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618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7.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7.20.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8%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9.19.과 2023.9.27. 취득세 등 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의 주택분양권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6호에 의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액경정 및 환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6.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분양권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6호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지방세법령에서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세대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배우자의 주택분양권을 주택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 주택 취득일인 2023.7.20. 현재 청구인 세대의 소유 주택수가 3개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5.27. 쟁점주택의 원분양자 a와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5.28. 분양사업시행사의 확인을 거쳐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2023.7.20.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표1> 분양권 매매 계약서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승계할 당시 만 30세를 초과하였고, 2011.1.21.부터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1.5.24.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2022.1.20. 혼인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 분양권을 승계할 당시(2021.5.28.)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5.28.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현황(쟁점주택 제외)

○○○

(라) 쟁점주택 분양권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할 당시(2023.7.20.)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3.7.20.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현황(쟁점주택 제외)

○○○

(마) 쟁점주택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2020.12.1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9.26. 해제되었는바, 청구인은 영도구가 조정대상지역이던 2021.5.28. 쟁점주택 분양권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아래 <표4>와 같고 2021.5.24.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영시 영도구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5.28.)을 기준으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를 산정하면 쟁점주택의 분양권 외에도 청구인 소유의 1주택과 배우자가 혼인 전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 점,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인 2021.5.28. 현재 청구인은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만 30세를 초과한 단독 세대주로서 쟁점주택의 분양권 외에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이후인 2022.1.20. 혼인하였으므로 배우자 소유의 주택분양권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제100조제12항, 제100조의5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