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15.부터 현재까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주식 210,7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23.3.31. 그 중 146,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23.8.31. 양도소득세(세액0원)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2024.9.5.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소각을 위한 감자’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요청으로 2023.3.31.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고, 2023.12.22. 쟁점법인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자본금 감액’을 위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요건불비로 취하하였으며, 이후 2024.7.22. 다시 신청한바,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는 ‘주식소각을 위한 감자’ 등 자본거래가 아니라 일반 주식양도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쟁점주식 거래대금 OOO원의 수수내역을 살펴보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의 채권 OOO원(미수수익 OOO원, 주임종단기채권 OOO원)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입금되었으며, 쟁점주식 거래는 ‘주식소각을 위한 감자’ 명분으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형식상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23.3.31. 주식소각(감자)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대금 OOO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받아야 할 매매대금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 OOO원을 상계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등 채무가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채권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OOO원과 a(B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청구인의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대금과 청구인의 가지급금 등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법인과의 자기주식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2024.10.24.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및 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2023.3.31.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 미수수익 OOO원을 상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직전에 감자를 위해 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 직전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출하였으며, 기 신고한 법인세 결산서(가지급금 조정명세서 등)를 허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매매계약에서 법률행위 당시 있었던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에 정당성을 소명하여야 함에도 거래상대방이 “법인 자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일방적 의사로 법원 판결을 이용하여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에 입각하여 법인세 결산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 과세관청에 기 제출된 결산서를 허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3.31.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
OOO
(다) 2023.3.31. 쟁점주식 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주식의 지분현황 등
OOO
* 2023.3.31. 청구인.b과 쟁점법인 간의 주식 양수도 거래시 주식 단가는 주당 OOO원임
(라) 청구인은 2023.7.7.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자본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제표
(단위 : 천원)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대체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3.31.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3> 쟁점거래의 회계처리 내역
(단위 : 원)
OOO
* 대변의 가지급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계정의 거래처는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음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의 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원고)과 청구법인(피고) 간의 소장[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OOO(2024.10.22. 접수)]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5.12.31.자, 2023.12.31.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쟁점법인, B),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회의록(2023.3.24.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3.10.19. 자본감소결의) 및 자본감소공고(신문게시)와 등기신청 접수증(2024.7.22. 접수, 변경등기)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쟁점주식의 매매일은 2023.3.31.,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은 2023.10.19.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전에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2023.3.24.)에는「상법」제3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등을 결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자기주식 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이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면서 쟁점법인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목적과 절차가 「상법」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쟁점법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절차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흠결만으로 쟁점주식 거래 자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쟁점주식 거래가 법률상 무효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유를 확인할 만한 증빙 제시 등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3)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