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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ㆍ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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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ㆍ토지 일괄양도 시 안분계산 여부
조심 2025전0083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신고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값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값이 각 공급가액이 되어야 하는 반면, 청구인 제시 자료만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ㆍB(이하 청구인 AㆍB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3.25. 임의경매로 충청남도 천안시 OOO, 공장용지 4,7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공장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2.7.5.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C(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토지분 가액 OOO원, 건물분 가액 OOO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에 일괄양도한 후, 2023.1.25.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내역

○○○

나. 처분청은 매수법인의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4.10.15. 등에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쟁점건물의 가액(OOO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건물 공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재화(건물)의 공급(매매) 당시 건물이 철거 예정이었으므로 건물가액을 낮게 거래한 것이다.

(가)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에 이미 부동산을 신축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것인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수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날 동시에 신탁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시행사의 형태이다.

나) 하지만 매수법인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쟁점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부동산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 쟁점부동산은 이 건 양도일 이후 공장은 물론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임대된 사실도 없다.

(다) 쟁점부동산은 OOO이 아파트, 공원 등으로 개발되고 남은 마지막으로 남은 부지로 다시 공장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곳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버려진 폐공장으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 공실이 아닌 양도 시점부터 오로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신축부지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2022.2.15. 신설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2022.2.15.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부동산 신축 시행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한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고, 신축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철거 예정이라는 의사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계약서, 건축허가서, 건축설계도 등 철거와 관련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통상적으로 철거 예정인 건물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하나, 청구인들이 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것은 건물의 노후화를 반영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들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이 4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폐건물 상태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부동산 토지ㆍ건물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공부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의 상세 내역

○○○

(나) 청구인들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4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21.12.28.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수기로 “토지대금(OOO원)과 건물대금(OOO원)으로 한다. 잔금시 건물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은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

(라)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및 처분청의 안분계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들도 계산내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표4>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내역

○○○

(마)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사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매수법인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를 보면, 매수법인이 부동산 개발ㆍ공급업(비거주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22.7.5. 매수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됨과 동시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

○○○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신축을 위해 방치되어 사실상 버려진 폐공장으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현장사진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부동산 인근 대부분이 아파트, 공원 등으로 개발되어 다시 공장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접토지의 현황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5> 양도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 중 일부

○○○

<표6> 쟁점부동산 인접토지의 현황자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가액(OOO원)을 낮게 거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토지ㆍ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등 재계산하여 건물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서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매수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