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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1089생산일자 2025-05-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2020.2.19.부터 2021.9.6.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남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60㎡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2.21.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던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건축법」제1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에 공동주택(아파트 295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45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20.2.19.부터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여 문제가 된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22.4.1.경 OOO원에 최종 매수함으로써 2022.4.15. 사업부지 총 2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은 허가조건으로 기존의 공개공지 외에 쟁점임야를 공개공지에 추가하도록 건축변경을 요구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21년도 제2회 경상남도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1.3.16. 처분청의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쟁점임야를 공개공지(OOO)로 조성하는 내용의 조건부의결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으나, 쟁점임야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임야가 공개공지에 포함되어 조건부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는 일명 ‘알박기식’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의도적으로 매도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14.경 쟁점임야 임야 각 소유자들의 의도적 매도 거부로 인해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허가부터 먼저 득한 후 쟁점임야를 시간을 두고 취득하고자 처분청에 건축허가의 신청(접수번호 OOO)을 접수하였으며,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2021.10.18. 청구법인에게 “현재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 및 서류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가능하나, 「건축법」제11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임야의 취득을 건축허가 승인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매도를 거부하는 임야 소유자들에게 매도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청구법인은 2022.4.1. 쟁점임야를 매매대금 OOO원(평당 OOO원)에 매수한 다음 2022.4.15. 비로소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있었으며, 이는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미 2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다.

(3) 쟁점임야 등을 취득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건축비 상승에 따른 공사지연,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업부지를 취득할 무렵은 세계적인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축자재 공급부족 사태와 자재가격 급상승, 금리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총체적인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건설사들의 일관된 태도로 말미암아 선뜻 시공사로 나서는 건설사들이 전무하다시피 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불가항력적인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나) 즉,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기간 동안에는 국제 정세까지 불안정해지면서 건설공사비지수는 고공행진을 해왔는데, 수치상으로 2020년 12월 121.80이던 건설공사비지수가 2021년 12월 138.89, 2022년 12월 147.39로 급상승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주요 원자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용중간재물가지수가 2020년 12월 106.4이던 것이 2023년 12월 144.2로 3년 만에 35.6%가 급상승했다는 것이 공식적 통계이다.

(다) 이에 더하여, 2023년 중반 무렵부터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문제(새마을금고 사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청구법인에게 토지매입비 등의 기초사업비를 대여하였던 부산광역시 소재 OOO새마을금고 외 14개 새마을금고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자금회수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3년 9월경 대주단인 새마을금고를 설득하여 동의를 받은 후, A 주식회사가 공사비 전액을 조달(대출)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차입형 또는 혼합형)을 추진하였으며, 2024.2.27. B 주식회사와 금융주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2.4.15.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0. 경상남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면서 공개공지 OOO㎡를 설치할 조건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600%에서 709.89%로 완화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21.3.10. 개최된 경상남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600%→709.89%)이나, 공개공지의 효용성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공개공지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실용성 있는 공개공지 조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21.5.14. 공개공지 OOO㎡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709.98%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2.4.1.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공개공지로 조성하기로 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용적률완화 인센티브를 받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건축설계 변경, 그 외 시공사를 찾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최종 취득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단서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부지 전체를 취득한 날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개별 토지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21조는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감면 유예기간(2년)이 지나 기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철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9.10.31.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나) 청구법인은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 및 쟁점임야 등을 취득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등 취득 현황

(단위 : ㎡, 원)

○○○

(다)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4.20.을 최초등록일로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발췌)

○○○

(라) 청구법인은 2020.12.10. 경상남도 건축(건축·경관 통합심의)위원회에 아래 <표3>과 같이 심의 상정을 요청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21.3.10. 2021년도 제2회 경상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1.3.16. “조건부 의결”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건축주택과-OOO, 2021.3.16.)

<표4>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요구 및 결과통지(발췌)

○○○

(마) 청구법인은 2021.5.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2.4.15.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이 건 토지 상의 이 건 공동주택 건축허가 내역

○○○

(바) 처분청(건축과)은 청구법인이 2021.5.14.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2021.10.18. 아래 <표6>과 같이 회신하였다(건축과-OOO호).

<표6> 청구법인의 질의 및 처분청의 회신(발췌)

구분

요지

청구법인 질의

.신청부지의 소유권 확보시 건축허가 가능 여부

처분청 회신

.(전략)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축)허가 가능하나,

.「건축법」제1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4.1. 매매를 원인으로 천영순 등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3.9.22.)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9.21.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아래 <표7>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처분청의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출장 보고서(발췌)

일 시

2023.9.21.(목) 13:03~14:34

장 소

경상남도 OOO

출장결과

.(전략) 현장 출장 결과, 나대지 및 잡종지 상태로 미착공으로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자) 청구법인이 2025.5.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보충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5.4.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부동부지사장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부적정” 통지(이유 및 개선사항 : 계획서 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함)를 받았으며, 2025.4.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착공(가동)중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단체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0.2.19.부터 2021.9.6.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25.4.25.과 2025.4.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부적정” 통지 및 “착공(가동)중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연, 보완 요구사항 이행, 감염병(코로나19) 확산, 건축비 상승에 따른 공사지연 및 대출상황 악화 등]는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어 2020.1.15. 시행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건축법

(법률 제17447호로 개정되어 2020.12.10. 시행된 것)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11호로 개정되어 2020.12.10. 시행된 것)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4) 김해시 건축조례

(조례 제1256호로 개정되어 2017.10.13. 시행된 것)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및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3

③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4. 긴의자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식수대ㆍ조형물(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을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때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 공지)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⑤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조례 제1592호로 개정되어 2020.11.6. 시행된 것)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다만,「주택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600퍼센트 이하)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 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